ISA계좌와 개인연금의 콜라보 평소에 연금에 관심이 많던 저는 최근 반가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바로 만기가 된 ISA 계좌에 있는 돈을 개인연금계좌에 추가로 불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개인연금의 납입한도가 연 1,800만원인데, 이 한도를 늘려주겠다는 것입니다.(ISA계좌 만기금액만큼) * 연금저축계좌의 장점은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드렸습니다. (세액공제, 매매차익비과세, 과세이연, 자유납입, 복리극대화 등) * ISA계좌의 장점은 곧 포스팅해보겠습니다. 2019.11.13(수) 기재부 보도자료 4. 자발적 노후준비 유도를 위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ISA(개인종합재산관리) 계좌의 만기(5년) 도래시, 계좌금액 내에서 개인연금 추가불입을 허용하고, 세제혜택 부여 1) 연금계좌 불입한도 : 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