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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500지수 추종 ETF선택. SPY, IVV, VOO vs 국내ETF

ㅣ굴굴ㅣ 2020. 3. 26.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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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블로그는 보통 배당일정을 많이 올리고 업데이트 하는 편이라 보통 방문하시는 분들께서 댓글을 다실 일이 거의 없는 포스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금 관련 포스팅들은 가끔씩 댓글로 질문을 주시곤 하는데요. 제가 정성드려 설명한 글들을 읽고 질문을 남겨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보람있고, 포스팅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어떤 분께서 S&P500지수에 월 30만원씩 5~10년정도 투자하려고 하시는데, 국내 상장된 ETF가 좋을지, 해외 ETF에 직접 투자하는게 좋을지, 연금저축,IRP계좌를 개설하는게 좋을지 등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 역시 미국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S&P500지수를 추종하는 SPY ETF에 투자했고, 떨어지든 오르든 가장 마음이 편한 ETF가 되면서 될 수 있는한 많이 모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투자금이 늘어나게 될 경우 세금을 생각하게 되었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절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은퇴시까지 장기 투자할 여력이 된다면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는게 수익률 측면에서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질문 주신 분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듯 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려보았습니다. 쓰다보니 길어져서 이렇게 포스팅으로도 옮겨 놓습니다.(하하)

 

먼저 미국 S&P500지수를 추종하는 ETF 중 미국에 상장된 대표 ETF와 국내에 상장된 대표 ETF를 살펴보겠습니다.

 

[S&P500 추종 ETF]
- 미국 상장 : SPY ETF / IVV ETF / VOO ETF
- 국내 상장 : KINDEX미국S&P500 / TIGER미국S&P500 / ARIRANG미국S&P500(H) / TIGER미국S&P500선물(H) / KODEX미국S&P500선물(H)

 

제가 생각할 때 국내상장ETF와 미국상장ETF 중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은 다섯가지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1. 세금
2. 100% 추종하는지? 환율 헷지 여부
3. 수수료(거래수수료, 환전수수료)
4. 거래량
5. 분배금

 

1. 세금

먼저 세금입니다. 월 30만원이면 연360만원이고, 10년이면 원금이 3,600만원입니다. 10년동안 복리로 굴렸을 때 약50%의 수익이 났다고 가정하면 평가액은 5,400만원이고, 매도한다면 매매차익은 1,800만원입니다.

1) 해외계좌에서 미국상장 ETF (SPY, IVV, VOO ETF) 매수시
미국 직접투자의 경우 원하시는 증권사에서 해외계좌를 만드신 후에 원화를 달러로 환전 후 거래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따로 환전 안하고 미국 주식을 원화로 매수하면 자동으로 달러로 전환되면서 매수가 됩니다. 물론 수수료를 떼갑니다. 미국 직접투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22% 부과됩니다. 이 때 매매차익(양도차액) 1,800만원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차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과 매매수수료 약간을 제외한 금액에 22%가 부과됩니다. 즉, 수수료를 무시하면 (1,800만원-250만원)x22%=341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내고 1,800만원-341만원=1,459만원이 나의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2) 일반계좌에서 국내상장 ETF 매수시
일반계좌에서 국내에 상장된 ETF를 거래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같은건 적용이 안되고, 매매차익의 15.4%가 배당소득세로 부과됩니다. 매매차익이 1,800만원이라면 1,800만원x15.4%=277만원을 배당소득세로 내고 1,800만원-277만원=1,523만원이 나의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3) 연금저축계좌에서 국내상장 ETF 매수시
연금저축계좌에서 국내에 상장된 ETF를 거래할 때는 이 매매차익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277만원이 일단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또 매년 납입한 금액에서 400만원까지는 연말정산 때 13.2%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소득이 적다면 16.5%의 세액공제) 저의 경우도 연금저축계좌에 2019년에 400만원 이상 넣었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52만 8천원을 환급받았습니다.(IRP에 300만원을 더 넣어 추가로 39만 6천원을 더 환급받았습니다.)


대신 연금저축계좌는 5년 이상 가입해야하고, 만 55세 이전에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인출하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물게 됩니다.

 

아울러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연금수령'시 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나이가 더 들어 찾을수록 4.4%, 3.3%까지 세금을 줄여줍니다.) 여기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연간 1,200만원 이하로 연금을 수령해야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 이상으로 받을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종합소득세율은 현재 개인 소득수준에 따라 6%~42%입니다.) 물론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불입 후 아무때나 얼마의 금액을 꺼내든 과세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세액공제 받지 못한 금액'과 '퇴직연금' 재원이 법상으로 먼저 인출되게 돼있고, 연금계좌에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만이 남았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연간 1,200만원 이하로 받는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장점 중 하나는 원금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중도에 인출해도 전혀 세제상 불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령 1년에 1,500만원을 넣고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받았다면 1,100만원은 내년에 인출해도 과세되는게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연금저축계좌에 자금이 묶이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수익 구간이라면 언제든 팔고 자금을 인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에서 살펴본 방법중 가장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금저축계좌에서 거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52만 8천원을 환급받아 다시 재투자한다면 그만큼 복리로 더 빠르게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연금으로 수령시 5.5%로 저율과세되어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2. 100% 추종? 환 노출 여부

현재 국내에 상장된 S&P500지수를 100% 추종하는 ETF는 ARIRANG 미국 S&P500(H) (코드 : 269540) 하나입니다. 다만 (H)표시는 환율이 헷지됐다는 것으로 환율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미국에 직접 투자하면 환율이 오르면 수익도 늘어나고, 환율이 떨어지면 수익도 줄어들게 되지만, 국내의 환 헷지된 etf들은 이러한 환차손익이 없게 됩니다.

또 S&P500지수는 아니지만 S&P500지수선물을 추종하는 ETF도 있습니다. TIGER미국S&P500선물(H) (코드 : 143850)과 KODEX미국S&P500선물(H) (코드 : 219480) 두개 입니다. 역시 환율을 헷지하고 있습니다. 또, 지수가 아닌 지수선물을 추종하므로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장기로 투자한다면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미국직접 투자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환율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율이 아주 높을 때 투자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헷지된 상품들이 더 좋겠지요.

 

<2020. 8. 7 update> 2020년 8월 7일에 드디어 S&P500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환노출형 ETF가 국내에 한 번에 두개가 출시되었습니다.

 

KINDEX 미국S&P500 ETF(360200) : 수수료 0.09% / S&P500지수 추종 / 환 헷지 안함

TIGER 미국S&P500 ETF(360750) : 수수료 0.3% / S&P500지수 추종 / 환 헷지 안함 (2020.11.06update : 수수료 0.07%로 인하)

3. 수수료(거래수수료, 환전수수료)

ETT 거래수수료는 국내상장 ETF의 경우 약0.5~0.6%정도이고, 미국상장 SPY, IVV, VOO ETF의 경우 각각 0.09%, 0.05% 0.04%입니다. 큰 비율은 아니지만 꽤 차이가 많이나긴 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건 환전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환전할 때 증권사마다 스프레드라고 해서 달러를 매수할 때는 비싸게 사고, 매도할 때는 싸게 팔아야 합니다. 이만큼 환전 수수료를 내는 것이지요. 저는 별 생각없이 거래하기는 하지만, 잦은 매매와 환전은 환전 수수료를 갉아먹게 됩니다.

 

4. 거래량

거래량 역시 고려 대상입니다. 미국에 상장된 SPY, IVV, VOO ETF는 전세계 투자자들과 전세계 수만개의 펀드들이 편입한 대표 ETF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매우 풍부하고, ETF의 시가총액도 매우 큽니다. 한마디로 상장폐지될 걱정은 기우라는거죠.

 

하지만, 국내 상장된 ETF는 일단 거래량이 부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풍부하다고까지 하긴 애매하고, 시가총액이 크지 않습니다. TIGER미국S&P500선물(H)는 20년 3월 현재 1,040억원, KODEX미국S&P500선물(H)는 611억원, ARIRANG미국S&P500(H)는 141억원 수준입니다.

 

<2020. 9. 6 update> 최근 상장된 S&P500 추종 국내상장ETF의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KINDEX미국S&P500 ETF는 313억원, TIGER미국S&P500 ETF는 196억원 수준입니다.


ETF의 경우 순자산총액이 50억원 미만인 상태가 다음 반기말까지 지속되는 경우 상장폐지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ETF는 상장폐지되더라도 그 시점의 순자산가치대로 투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손실구간인 경우 강제로 손실을 확정짓게 될 수도 있습니다.

 

5. 분배금

미국상장 SPY, IVV, VOO ETF의 경우 분기별로 분배금(배당)을 줍니다. 주가 수준에 따라 약 1.5%~2% 수준입니다. 하지만 국내상장된 ETF의 경우 분배금만큼 주가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분기마다 달러로 배당금을 받는 재미는 미국ETF가 더 느끼기 좋습니다.

 

SPY ETF 분배금(배당금) 지급 일정

IVV ETF 분배금(배당금) 지급 일정

VOO ETF 분배금(배당금) 지급 일정


적다보니 말이 길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고려할 사항이 더 있겠지만, 일단 투자 목적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은퇴 이후의 현금흐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세액공제도 되는 연금저축계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유자금이 생기면 미국etf에 직접투자도 할 생각입니다.

 

IRP는 따로 말씀은 안드렸지만 연금저축과 합쳐서 7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가 되지만, 위험자산 비중은 70%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30%는 안전자산으로 유지를 해야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위험자산 비중을 100%까지 해도 상관없습니다. 연금저축과 IRP합쳐서 1년에 1,800만원까지 불입가능합니다.

 

저는 연금저축계좌는 1년에 1,500만원을 넣고, IRP는 300만원을 넣어서 1년에 1,800만원씩 넣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400만원과 IRP300만원에 대해 13.2%의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과세도 이연되기 때문입니다.(55세 이후 5.5%로 연금소득세 부담) 연금저축계좌과 IRP에 대한 설명은 제 블로그의 다른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결론은 최대한 절세효과를 누리고, 일부는 꺼낼 수 있지만 일부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아도 괜찮다면 연금계좌에서 국내etf를, 5~10년뒤에 일시금으로 수익을 확정짓고 싶고, 거래량이 풍부하고 달러로 직접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미국etf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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