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개편안 확정(주식투자 허용, 가입대상 확대, 계약필수기간 축소)
- Etc
- 2020. 7. 23. 00:12
ISA제도의 개편안이 오늘 확정되어 발표됐습니다.
작년 10월경의 개편(ISA계좌 만기금액의 연금계좌 불입 허용) 후 두번째 커다란 개편입니다.
혹시나 이번 개편에서 비과세 한도 200만원을 높여주거나, 200만원 초과분의 9.9% 분리과세 세율을 낮춰주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었는데, 세제 측면에서는 건드린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개편되었을까요?
1. 주식투자 허용
ISA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예적금, 펀드, ETF, 리츠 등 다양한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어서 만능계좌라고도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주식만큼은 ISA계좌에서 매매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ISA계좌에서도 주식투자를 허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계약기간 축소
지금까지는 서민형, 농어민형 ISA계좌와 일반형 ISA계좌중 청년형 계좌만 계약기간이 3년이었고, 그 외에는 계약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하지만 5년동안 자금이 묶인다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ISA계좌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자, 결국 계약기간을 3년이상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바꾸었습니다.
즉, 3년까지만 계약을 유지해도 매도시 ISA제도의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입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ISA계좌는 소득이 있는 자만 가입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19세 이상의 거주자로 대학생, 전업주부, 노년층들도 ISA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15세~19세미만은 근로소득이 있다면 ISA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납입한도 이월
지금까지는 ISA계좌는 1년 단위로 딱딱 끊어서 한도가 정해졌습니다. 즉, 2020년 한도가 2,000만원인데 1,500만원까지만 불입했다 하더라도, 2021년의 한도는 2,000만원이었습니다. 2020년의 못 채운 500만원은 불입할 수 없는 금액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2020년에 1,500만원까지만 불입했다면, 2021년의 한도는 2,5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즉 한도가 이월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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