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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에서 1년에 얼마나 인출할 수 있을까?(연금수령한도, 연금수령과 연금외수령)

ㅣ굴굴ㅣ 2020. 9. 6.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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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관리를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했든, 우리가 관리하는 연금계좌는 매년 다음과 같은 재원들이 쌓여가고 있을 것입니다.(여기서 연금계좌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즉, 연금저축계좌, IRP계좌, DC계좌 모두를 말합니다.)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연금저축 또는 IRP에 매년 불입하는 금액 중, DC의 경우 개인적으로 추가불입한 금액 중)

 

2. 퇴직시 IRP계좌로 받은 퇴직연(세전금액, 이직시 IRP계좌에 받은 퇴직금 또는 최종 은퇴시 받은 퇴직금)

 

3. 세액공제 받은 금액(연금저축 또는 IRP에 매년 불입하는 금액 중, DC의 경우 개인적으로 추가불입한 금액 중)

 

4. 운용수익(연금저축, IRP, DC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연금계좌에 쌓여있는 이 금액들은 일단 만 55세 이전에 인출하냐, 이후에 인출하냐에 따라 과세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만 55세 미만일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만이 세금 불이익 없이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출하더라도 세금 부담을 할 필요가 없는거죠^^

 

만 55세 이전 및 이후에 인출하는 경우로 나누어 작성해보겠습니다.

 

■ 만 55세 미만일 경우

 

만 55세 미만일 경우 이 중에서 세금 불이익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금액'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세액공제받지 못한 금액'입니다. IRP계좌는 만 55세 미만일 경우 인출하려면 법정사유를 충족하지 못할 시 계좌 전체를 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 받았던 부분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분리과세로 종결).

 

즉, 만 55세 미만일 경우 중도인출 시

구분 연금저축계좌 IRP계좌
일부인출 가능여부 일부인출 가능 일부인출 불가능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개인불입액) 과세 X 과세되지는 않지만 이 부분만 인출할 수 없음
2. 퇴직시 IRP계좌로 받은 퇴직연금 해당없음 퇴직소득세 100%
3. 세액공제 받은 금액(개인불입액)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4. 운용수익

 

■ 만 55세 이후

 

만 55세 이후부터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을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한 해에 다 찾아쓰게 되면 노후대비를 장려하려는 세제혜택 취지와 다르게 되므로 일정 조건을 충족시 세금혜택을 주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여 인출하는 것을 '연금수령'이라고 합니다. '연금수령' 이외의 인출은 모두 '연금외수령'입니다.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연금수령'으로 보게됩니다.

 

1. 만 55세 이후 금융기관에 연금 개시를 신청해야 합니다.

 

2. 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단, 퇴직급여가 이체돼 있는 연금계좌는 가입기간이 5년이 지나지 않아도 됩니다.

 

3.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합니다. 연금수령한도를 계산하려면 매년 연금계좌를 평가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을 시작한 해에는 연금개시 신청한 날의 연금계좌 평가액, 그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1월 1일의 연금계좌 평가액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연금계좌 평가액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후 산출된 금액의 1.2배가 해당연도에 연금수령한도가 됩니다.

 

즉, 연금수령 첫해의 '연금수령한도'는 { 연금개시신청일의 연금계좌평가액 ÷ (11-1) } x 1.2가 되고, 두번째 연도의 '연금수령한도'는 { 1월 1일의 연금계좌평가액 ÷ (11-2) } x 1.2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번째 연도의 '연금수령한도'는 { 1월 1일의 연금계좌평가액 ÷ (11-3) } x 1.2가 됩니다.

 

만약 2013년 3월 이전에 연금저축계좌나 IRP계좌를 개설했다면, 최초 연금 수령 연차를 6년차로 봅니다. 즉, 연금수령 첫해의 '연금수령한도'는 { 연금개시신청일의 연금계좌평가액 ÷ (11-6) } x 1.2가 되고, 두번째 연도의 '연금수령한도'는 { 1월 1일의 연금계좌평가액 ÷ (11-7) } x 1.2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50년에 만 55세가 되어 8월 10일에 연금개시를 신청했을 때, 8월 10일의 연금계좌잔고가 3억원이라면 2050년의 '연금수령한도'는 {3억원÷(11-1)}x1.2=3,6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2050년에 이 중에서 3,000만원만 꺼내썼다면 2억 7천만원이 남았을테고 이 금액이 몇 달동안 굴러가 2051년이 되었을 때 2051년 1월 1일의 평가금액이 2억 8천만원이라면, 2051년의 '연금수령한도'는 {2억8천만원÷(11-2)}x1.2=3,733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 55세 이후에 인출하는 경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연금저축계좌, IRP계좌
연금수령 연금외수령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개인불입액) 과세 X 과세 X
2. 퇴직시 IRP계좌로 받은 퇴직연금 연금소득세

세율은
10년차까지 : 퇴직소득세율 x 70%
11년차부터 : 퇴직소득세율 x 60%

(연 1,200만원 초과하더라도 종합과세 합산되지 않음)
퇴직소득세

세율은
퇴직소득세율 x 100%
3. 세액공제 받은 금액(개인불입액) 연금소득세

세율은
수령나이에 따라 5.5% ~ 3.3%

(연 1,200만원 초과하여 수령시 종합과세 합산됨)
기타소득세

세율은
16.5% 분리과세

4. 운용수익

인출은 1번 재원부터 순서대로 인출됩니다. 즉,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부터 먼저 인출되고, 이 재원이 다 인출되면 이제 2번 재원이 인출되기 시작합니다.

 

또, 2번~4번 재원은 매년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시 그 초과한 부분은 '연금외수령'이 되고, 연금수령과 연금외수령은 적용세율과 세목이 달라집니다.

 

또,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하더라도, 3번~4번 재원은 연 1,200만원을 초과하여 인출하면 종합소득에 합산과세됩니다.

 

이번 포스팅의 제목이 '연금계좌에서 1년에 얼마나 인출할 수 있을까?' 였는데, 큰 틀에서는 모든 금액을 언제든 인출할 수는 있지만, 언제 인출하는지 어떤 재원을 인출하는지에 따라 세금상의 혜택과 불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노후를 위한 재원과 장기 투자로 인한 크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만큼 최대한 만 55세 이후에 인출하기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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