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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 방법 및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DB형, DC형, 연금수령, 연금외 수령)

ㅣ굴굴ㅣ 2020. 9. 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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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의 이해

연금저축계좌, IRP계좌, DC계좌를 굴리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할 부분이 바로 세금입니다. 연금과 관련되는 세금에는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 퇴직소득세가 대표적이고,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합산과세 개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2023년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도 얼른 꼼꼼하게 봐야하는데 차일피일 미루네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퇴직연금과 관련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기록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사전 지식으로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본 후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급여는 퇴직금제도퇴직연금제도가 있는데, 퇴직금제도는 이제 거의 폐지됐습니다.

 

퇴직금 없애고 퇴직연금 의무화... 장기 수령시 세금 깎아준다(2019.11.13. 머니투데이)

 

퇴직금제도는 쉽게 말해 직원들의 퇴직금을 기업이 현금으로 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 어려운 기업이나 악덕 기업의 경우 직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근로자가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반면, 퇴직연금제도는 이러한 직원들의 퇴직금을 기업이 현금으로 쥐고 있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금융기관에 맡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 회사가 망하더라도 근로자는 금융기관에 쌓인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 이 금융기관에 맡긴 돈을 회사가 운용하는 것을 확정급여형(DB형)이라 하고, 직원이 직접 운용하는 것을 확정기여형(DC형)이라고 합니다.

 

즉,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으로 구분되고 대부분 근로자가 DB, DC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물론 DB만 할 수 있거나, DC만 할 수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퇴직금 운용 책임을 회사가 지고,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x근속연수'만큼의 퇴직급여를 연금계좌(55세 미만이라면 IRP계좌 의무, 55세 이후라면 IRP계좌, 연금저축계좌 모두 가능)에 세전으로 이체해줍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매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연금계좌(DC형계좌 또는 IRP계좌 의무)에 세전으로 이체해주면 근로자가 스스로 운용을 하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즉, DB형은 퇴직시점에 퇴직금이 연금계좌(55세 미만이라면 IRP계좌, 55세 이후라면 IRP계좌 또는 연금저축계좌)에 한방에 들어오는 거고, DC형은 매년 조금씩 연금계좌(DC형계좌 또는 IRP계좌)에 들어와 퇴직시점까지 퇴직금이 굴러가는 것입니다.

 

참고로 만 55세 이후에는 IRP계좌와 연금저축계좌 간 이체가 가능하여, 하나의 계좌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IRP계좌와 연금저축계좌가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 있어도 한쪽으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이런 DB형, DC형의 구분은 운용단계에서의 차이(회사가 운용하냐, 내가 운용하냐의 차이)일 뿐, 실제 연금계좌에 쌓인 이 퇴직금을 이제 은퇴 이후에 꺼내쓰는데는 DB나 DC나 똑같습니다. 즉, 연금계좌에 쌓인 퇴직금이 30년동안 DB로 굴러왔든 DC로 굴러왔든 연금계좌에 쌓인 이상 똑같은 그냥 돈입니다. 

 

 

이제 이 연금계좌에 쌓인 퇴직금을 어떻게 꺼내쓰느냐의 문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매년 일정금액씩 인출할 수도 있고, 매년 조금씩 다르게 인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매년 일정금액씩 인출하다가 어느시점에 한번에 다 인출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한번에 다 인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은퇴후 연금계좌에 쌓인 이 퇴직금은 이제 완전히 나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내가 다 인출하고 싶으면 다 인출하고 나눠 인출하고 싶으면 나눠인출하면 됩니다. 다만, 퇴직금은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노후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매년 얼마씩 나눠서 인출하는 것을 국가에서 아주 장려하는 것입니다. 바로 퇴직소득세 절감이라는 세금혜택으로.

 

즉, 은퇴후 연금계좌에 쌓인 이 퇴직금을 매년 일정 한도까지만 인출하면 퇴직소득세를 30%(인출 11년차부터는 40%) 깎아주고, 이를 퇴직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로 부과하며, 이 한도내의 금액이라면 연 1,200만원이 넘어도 종합과세에 합산과세 되지도 않습니다(분리과세로 종결). 이 연 한도까지 수령하는 것을 '연금수령'이라 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해 수령하는 것을 '연금외수령'이라고 하고, 연금외수령부분은 30% 깎아주는 것 없이 그냥 '퇴직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렇다면, 이 '연금수령'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연금수령'의 한도는 '과세기간 개시일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의 1.2배입니다. '과세기간 개시일'은 당연히 매년 1월 1일일테고, 첫 해는 '과세기간 개시일'이 아닌 '연금수령 신청일'입니다.

 

가령 연금을 받는 2055년 1월 1일이 연금을 수령한지 6년차이고, 그 때 굴러가고 있던 연금계좌의 평가액이 5억원이면, '연금수령'의 한도는 5억원 나누기 5(=11-6) 의 1.2배인 1억 2천만원입니다.

 

만약, 2055년에 2억을 인출한다면, 1억 2천만원까지는 '연금수령'이므로 퇴직소득세의 70%를 연금소득세로 부담하고,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한 8천만원은 '연금외수령'이 되어 퇴직소득세의 100%를 퇴직소득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1. 퇴직금 제도 : 회사에 현금 쌓아놓고 근로자가 퇴직시 회사에 있는 돈 지급. 부작용이 많아 폐지됨

 

2. 퇴직연금 제도 :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위탁. 회사가 운용하면 DB형, 근로자가 운용하면 DC형.

  1)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 회사가 운용, 근로자는 퇴직시 연금계좌로 세전 퇴직금을 받음

  2)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 근로자가 운용, 근로자는 매년 연금계좌로 세전 퇴직금을 받음

 

3. 퇴직연금 수령 : 연금계좌에 쌓인 돈을 '연금수령'하거나 이를 초과하여 '연금외수령'도 할 수 있음

  1) 연금수령 : 퇴직소득세의 70%를 연금소득세로 부담(수령 11년차부터는 60%), 분리과세로 종결

  2) 연금외수령 : 퇴직소득세 100%를 퇴직소득세로 부담(분류과세)


퇴직연금제도에 '연금'자가 들어간 이유는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해서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금수령''연금외수령'을 적절히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근로자 입장에서 매우 유리한 선택권이 생긴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만약 목돈이 필요해 퇴직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다면 퇴직소득세를 전부 떼고 세후로 받을텐데, 일단 연금계좌로 이체시켜놓고 다시 전액을 인출하더라도, '연금수령'부분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부담하며, 종합소득에도 합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금외수령'부분은 물론 퇴직소득세를 전부 부담하겠지만요.

 

어쨌든 일정 부분의 퇴직소득세가 절감되기 때문에 반드시 연금계좌에 이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를 모르고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 후 2개월 이내에 연금계좌(IRP계좌)를 개설하여 이곳에 이체하면 이미 떼간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환급해줍니다. 물론 관련한 신청 절차가 필요하겠지요. 만약 일시금 중 일부만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그 비율만큼 퇴직소득세를 환급해줍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사전 설명이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이제 아래의 두 줄이 이해되실 것입니다.

* 연금수령 : 퇴직소득세의 70%를 연금소득세로 부담(분리과세로 종결)

* 연금외수령 : 퇴직소득세의 100%를 퇴직소득세로 부담

 

그렇다면 이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어야 연금수령시와 연금외수령시 얼마의 세금을 부담할 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증권사나 은행 등 퇴직연금을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다 계산해주기 때문에 전혀 몰라도 되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그 구조를 알면 조금이라도 회사생활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퇴직소득세의 기본 컨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과세>

퇴직소득세는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세와 다르게 입사시부터 퇴직시까지 장기간 회사에 다니면서 쌓이고 쌓인 소득입니다. 때문에 퇴직하는 년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한 방에 종합과세를 때려버리면 누진세율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것이고, 이는 퇴직 후 삶을 보장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것입니다. 때문에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를 하는데 이를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연분연승>

또, 퇴직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기 때문에, 오래 근무할 수록 그 금액이 커지므로 오래 근무한 사람일수록 퇴직금에 곱해지는 누진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간 쌓인 퇴직금을 근속기간으로 나누어('연분') 그 크기를 낮춘 후 여기에 누진세율을 곱하고, 다시 여기에 근속기간을 곱해('연승') 최종 퇴직소득세를 산출하는데 이를 '연분연승'이라고 합니다.(누진세율을 낮추기 위함)

 

<공제 혜택>

퇴직소득은 국민들의 은퇴 후 노후를 위한 자금이기 때문에 다른 세목에 비해 혜택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근속연수공제'로 장기로 근속할 수록 공제액이 높아집니다. 또 퇴직소득 크기에 따라 '환산급여공제'라는 공제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 근속연수공제표(2020 현재)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x 근속연수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x (근속연수 - 5년)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x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x (근속연수 - 20년)

* 환산급여공제표(2020년 현재)

소득금액 공제율
800만원 이하 100%
7천만원 이하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1억원 이하 4,520만원 + (7천만원 초과분의 55%)
3억원 이하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이러한 <분류과세>, <연분연승>,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의 컨셉을 구현한 퇴직소득세 계산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 ⓐ

- 근속연수공제

× 12(환산배수)

÷ 근속연수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소득세율

= 환산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환산배수)

= 퇴직소득세

 

위 계산구조에서 ⓐ로 표시한 퇴직급여에는 법정퇴직급여(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1년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 퇴직급여)와 명예퇴직금(정년 전 퇴직시 회사가 위로 차원에서 지급하는 퇴직금), 경영성과급을 DC형계좌에 이체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퇴직급여가 확정되면 위 계산구조에 의해 계산하면 퇴직소득세가 계산됩니다. 계산구조에서 볼 수 있듯이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더 많이 될테고, 과세표준을 줄여주어 누진세율을 낮춰주게 됩니다.

 

퇴직연금과 관련된 내용은 퇴직금, 퇴직연금, 일시금, 연금, 연금수령, 연금외수령,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DB, DC, IRP부터 개인연금까지 내용이 다 연관이 되어 다소 복잡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큰 틀에서 내 노후를 위한 '연금'의 '불입, 운용, 인출'의 3단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후를 위한 대표적인 연금은 크게 국민연금 말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불입해주고, 개인연금은 개인이 직접 불입합니다.

 

퇴직연금은 DB는 회사가 운용해주고, DC는 개인이 직접 운용하며, 개인연금 역시 개인이 직접 운용합니다.

 

이렇게 운용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쌓여있는 곳은 연금계좌이고, 이 연금계좌는 1)세액공제 받지 못한 금액, 2)DB, DC의 퇴직연금 재원, 3)매년 세액공제 받은 금액, 4) 운용수익의 4가지로 구분되며, 이 재원의 순서대로 인출하게 되는데 매년 일정 한도까지 인출하는 것을 '연금수령'이라고 하고, 이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것을 '연금외수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포스팅해보겠습니다. 혹시 설명이 너무 복잡하다거나 의문점이 드시는 부분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개인연금, 퇴직연금 잘 굴리셔서 같이 은퇴를 앞당겨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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