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 ETF 운용, 세제혜택, 주의사항
- Etc
- 2020. 3. 6. 23:28
세금혜택이라는 확정 수익 먼저 챙기기
작년 11월즈음에 기재부에서 ISA계좌의 만기금액을 연금저축계좌에 넣을 수 있게 법을 개정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ISA계좌를 개설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절세를 위한 계좌로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를 통해 1년에 1,8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기 때문에 ISA계좌까지는 고려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하면 할 수록 세금혜택이라는 일종의 확정 수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 투자의 전제 조건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세금혜택 계좌를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모두 활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현재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는 1)연금저축계좌, 2)IRP계좌, 3)ISA계좌가 있습니다. 그 외에 소득공장기펀드, 재형저축 등도 있지만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상품들입니다.
* 1)연금저축계좌와 2)IRP계좌를 합쳐서 1년에 1,8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고, 3)ISA계좌에는 1년에 2,0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합니다.
ISA계좌란?
그렇다면 ISA계좌, ISA통장이란 무엇일까요? 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불리는 계좌입니다. 다시 말해 ISA계좌란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계좌입니다. 즉 펀드, ETF, 파생결합증권(사채), RP, 예금, 적금 등을 한 계좌에 담아 본인의 투자 전략에 맞게 운용하면서 그 수익금에 비과세, 분리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3월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예금계좌에서는 예금만, 적금계좌에서는 적금만, 증권계좌에서는 펀드와 ETF 등의 상품들만 거래할 수 있지만, ISA계좌에서는 이 상품들을 같은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고, 시장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상품 교체를 할 수 있으며 만기시에 ①그 동안의 수익과 손실을 상계한 금액에 대해 ②200~400만원까지 비과세 해주고, ③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저율로 분리과세를 해줍니다. ①~③이 모두 ISA계좌의 가장 핵심적인 세제 혜택부분입니다. ISA계좌의 세금혜택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언급해보겠습니다.
ISA계좌 가입대상, 가입기간, 납입한도, 비과세한도, 세제혜택
구분 | 일반형 | 서민형/농어민 |
가입대상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청년(만15세~29세), 자산형성지원금 수령자 |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서민형 : 직전과세기간 기준 |
※ 직전과세기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당해연도 신규취업 또는 창업자가 당해 연도에 가입할 경우 일반형으로만 가입가능, 가입 이후 서민형 가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변경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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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계약기간) | 5년 | 5년 |
의무가입기간 | 5년 청년형 등 : 3년으로 단축 가능 |
3년 |
납입한도 | 연간 2,000만원 단, 소득공제장기펀드(연 600만원 한도) 및 재형저축(분기 300만원 한도)의 가입자는 해당 가입금액만큼 차감하여 가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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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① : 손익통산 | 계약만기시 각 금융상품별 과세표준을 이연하여 합산 | |
세제혜택② : 비과세한도 | 200만원 | 400만원 |
세제혜택③ : 분리과세 | 비과세한도 초과분은 9.9%(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 | |
확인서류 | ▶근로·사업소득자 : 소득확인증명서 (불가한 경우 지급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하나) ▶30세 이상 청년의 경우 : 병역증명서 ▶자산형성지원금 수령자 : 자산형성지원금 지급확인서 |
▶소득확인증명서 상 서민형 소득요건 충족여부 확인 ▶(농어민) 농업인·어업인 확인서 ▶(농어민)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가입기한 |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가능 |
* 만30세 이상이 청년형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병역증명서를 제출해 병역기간만큼 나이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가입 가능함
ISA 3가지 투자포인트
ISA계좌를 활용할 때 유리한 점을 3가지 정도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투자보다 유리한 세제혜택 : 2단계 세제혜택(손익통산&비과세 + 분리과세)
2. 자유로운 상품교체 :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자유로운 상품교체 가능
3. 기존 제도보다 개선된 가입요건 : 폭 넓은 가입자격 및 한도, 편입상품 등
ISA계좌 세제혜택
ISA계좌에서 투자하는 경우의 세제혜택은 일반투자와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일반계좌 투자 | ISA계좌 투자 |
운용상품 및 손익 | A ETF : 이익 300만원 B ETF : 손실 90만원 |
|
과세기준가 | 과세기준 : 300만원 * 이익 300만원 |
과세기준 : 210만원 * 손익을 통산한 210만원 |
부담하는 세금 | 300만원 x 15.4% = 46만2천원 | (210만원-200만원) x 9.9% = 9천9백원 |
비과세한도 | - | 200만원 *서민형,농어민 : 400만원 |
분리과세 | - | 9.9%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세9%+지방소득세0.9%) |
과세구조 | 예·적금, 펀드, ETF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15.4%의 이자·배당소득세를 부과. 손익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세율 6~42%) | 예·적금, 펀드, ETF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이익-손실)에 대해 200만원 한도로(또는 4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후 그 초과분에 대해 9.9%로 분리과세 |
ISA계좌 관련 기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년에 2,000만원까지만 불입 가능합니다. 1년 판단은 가입기준(가령 20년 3월 3일~21년 3월 2일)이 아닌 과세기간기준(1월 1일~12월 31일)입니다. 따라서 2020년에 1,000만원을 불입하였다고, 2021년에 3,000만원을 불입할 수는 없습니다.
▶ 만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ISA계좌를 활용할 때 저는 이부분이 가장 신경 쓰이는데요. 의무가입기간이 5년이고, 만기도 5년인만큼 위에서 언급한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만기 때 보유하던 상품들을 매도하고 손익을 확정지어야 합니다. ISA계좌에서 예·적금이나 저위험 채권등을 보유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주식형 펀드나 ETF를 보유할 경우 5년뒤의 시장상황이 어떨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5년뒤 만기시점이 될 즈음에 폭락장이 와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라면, 매도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시점에 매도 후 세금혜택을 받고 다른 계좌로 이체 후 다시 해당 상품을 매수하면 세금혜택을 받고 동일상품을 보유하는 효과가 있긴합니다.
제가 가입한 금융기관의 안내문을 보면, ISA만기 종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만기종료 :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좌 내 모든 재산을 매도 또는 환매하여 손익통산 및 그에 따른 원천징수를 한 후에 계약을 종료햐여야 함. 만기종료 이후 기존 계좌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 특전금전신탁으로 전환하여 유지할 수 있으나, 일반과세로 전환되어 손익통산 및 세제혜택 불가함. |
이렇게 돼있습니다.
어쨌든 ISA계좌를 만기시점 이후에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ISA의 세금혜택은 받지 못하고 일반 특전금전신탁으로 전환된다는 것이 찝찝하네요. 증권사에 다시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 국내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현행 세법상 비과세이므로, 국내주식형펀드나 ETF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내 예적금이나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이 되지 않습니다. ISA계좌를 활용하는 이유는 저의 경우 결국 국내상장된 해외지수 투자 시 절세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 외 ISA의 특징이나 가입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이후 포스팅에서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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