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인출 순서, 연금수령시 세금

반응형
반응형

흔히 연금 3층구조라 하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분류됩니다.

 

국민연금은 논외로 하고, 보통 연금계좌라고 하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말합니다.

 

퇴직연금 회사가 직접 운용하다가 퇴직시 직원에게 지급하는 DB형

 

미리 직원에게 지급하고 직원이 직접 운용하는 DC형이 있고,

 

직원이 추가로 개인형 퇴직금계좌를 개설해서 퇴직금을 추가로 불입하는 IRP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개인이 따로 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직접 운용하는 것입니다.

 

제 블로그에서는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중 연금저축을 다루고, 그 중에서도 연금저축펀드 제도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즉, 연금계좌에 관한 설명, 세액공제 혜택 등은 제 블로그 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렇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서 운용하면서 차곡차곡 쌓아놓은 금액들을 인출할 때 어떤 순서로 인출되는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퇴직시 연금계좌에 이체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나 직장생활 중 이미 DC로 정산받아 연금계좌에서 굴리고 있는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무조건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계좌로 이체 후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세제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연금계좌로 이체한 후 '연금수령' 부분까지는 원래의 퇴직소득세의 70% 또는 60%만을 연금소득세로 부담하고, '연금외수령'부분은 원래의 퇴직소득세를 부담하면 됩니다. 연금수령, 연금외수령에 대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수령, 연금외수령이란?

 

연금을 수령할 때 즈음에 연금계좌에는

 

퇴직시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DB형의 경우) 또는 재직중 회사에서 적립해준 DC형 적립금(DC형의 경우)과

 

젊을 적부터 세액공제를 위해 개설했던 IRP계좌와 연금저축계좌에 적립해온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IRP계좌와 연금저축계좌에 적립한 금액은 매년 세액공제 받은 금액(매년 700만원 한도)과 매년 세액공제 받지 못한 금액(매년 최대 1,100만원)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에 DC형, IRP, 연금저축계좌에서 운용한 상품들의 운용수익이 크게 불어나 있을 것입니다.

 

즉, 다시 정리해보면 연금을 수령할 때 즈음에 연금계좌의 재원 구성은 다음과 같고, 인출시에도 다음의 순서로 인출됩니다.

 

1. 매년 세액공제 받지 못한 금액(IRP와 연금저축 불입액 중) : 1,100만원x25년=2억 7,500만원

 

2. 퇴직금 또는 DC형 적립금 : 2억원

 

3. 매년 세액공제 받은 금액(IRP와 연금저축 불입액 중) : 700만원x25년=1억 7,500만원

 

4. 1,2,3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 2.5억원

 

모두 더하면 9억원입니다.

 

1. 매년 세액공제 받지 못한 금액 인출

 

55세가 되고, 연금저축에 가입한지 5년이 경과하는 등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면 운용하고 있는 상품을 일부 팔아 인출할 수 있습니다.(팔지 않은 펀드나 ETF는 계속 굴러가게 됩니다.)

 

가령 한 주당 10만원인 ETF를 500주 매도하여 5,000만원이 예수금으로 들어오면 이 예수금은 원금과 매매차익으로 구성되겠지만 이 5,000만원이 매년 세액공제 받지 못한 금액(2억 7,500만원)보다 작기 때문에 전부 세액공제 받지 못한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즉, 위의 경우 5,000만원을 인출해도 부과되는 세금은 전혀 없습니다.

 

즉, 연금 수령 개시 후 운용하던 펀드나 ETF를 매도 후 인출 시 그 인출금액 2억 7,500만원까지는 인출시 부담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월 300만원씩 꺼낸다면 약 91개월동안(약 7년 7개월 동안) 세금없이 꺼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퇴직금 재원 인출

 

매년 세액공제 받지 못한 금액까지 모두 인출되었으면 다음으로는 퇴직금 재원에서 인출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시 15만원인 ETF를 300주 매도하여 4,500만원이 예수금으로 들어오면 이제 이 예수금은 퇴직금 재원(2억원)보다 작기 때문에 2억원 인출시까지는 퇴직금 재원으로 간주됩니다.

 

퇴직금 재원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원래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의 70%(연금수령 10년차까지) 또는 60%(연금수령 11년차부터)에 대해 연금소득세를 부담합니다.

 

가령 퇴직소득세가 10%이면 연금수령 10년차까지는 10%의 70%인 7%의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 11년차부터는 10%의 60%인 6%의 연금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또, 이 퇴직금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은 연 1,200만원을 넘게 수령하여도 종합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7년 7개월이 지난 7년 8개월째부터 계속 월 300만원씩 꺼내더라도 연 3,600만원이 '연금수령' 한도 내의 금액이라면 7%의 연금소득세를 분리과세로 내고 끝입니다.

 

(만약 '연금수령'을 초과한 '연금외수령'이 있다면 이 연금외수령부분은 10%의 퇴직소득세로 분리과세되고 끝입니다.)

 

2억원에 대해 월 300만원씩 꺼내면 약 66개월 즉, 5년 6개월은 7% 또는 6%의 연금소득세만 내고(퇴직소득세율 10% 가정)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세율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와 '연금수령'과 '연금외수령'이 얼만큼인지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연금수령, 연금외수령이란?

 

참고로 퇴직소득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혜택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 장기로 근속할 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래 근무하긴 싫은데 말입니다...ㅎ)

 

 

3, 4. 매년 세액공제 받은 금액+운용수익 인출

 

위의 매년 세액공제 받지 못한 금액과 퇴직금 재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모두 인출되었으면

 

이제 매년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서 인출되는 것으로 봅니다.

 

즉 이때는 '연금수령' 부분은 수령 나이에 따라 5.5%~3.3%의 연금소득세를 부담하고 연 1,200만원까지 인출시에는 분리과세로 끝나지만, 연 1,200만원을 초과하여 인출할 경우 종합소득합산과세 됩니다.

 

물론 '연금외수령' 부분은 16.5%의 기타소득세로 분리과세되고 끝입니다.

 

참고로 연금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리과세시 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고, 종합소득 합산과세되면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에 따라

 

55세 이상 70세 미만 :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

 

80세 이상 : 3.3%

 

다만, 종신연금 수령시 55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입니다.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에 대해 포스팅 했는데 다소 복잡한 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일단 '연금수령'과 '연금외수령'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연금계좌를 구성하는 재원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4가지)

 

그리고 인출시 4가지 재원 중 어떤 것부터 인출되는지 인지하고,

 

각각의 재원으로 인출시 비과세 또는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 등 어떤게 과세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종합과세되는 지 등이 파악되어야 합니다.

 

반복해서 보시면 어느 순간 정리가 되실 것입니다^^



 

 

 

 

반응형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