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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방법

ㅣ굴굴ㅣ 2019. 12. 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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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55세~60세 이후 매달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은 일반적으로 세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바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수령하는 연금 3층입니다.

 

이중에서도 은퇴 후 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연금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이 아닌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이 돼있을 것이고, 직장을 다니지 않더라도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매달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65세 이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달 납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얼마이고, 예상 연금수령액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먼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nps.or.kr/

 

2. 메인화면에서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 [내 연금 알아보기] 를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 연금 알아보기

 

3. 매달 납부되는 연금보험료 금액과 지금까지 납부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려면 [가입·납부내역 조회]를 클릭하시고, 65세 이후에 매달 받을 연금액이 얼마정도 될 지를 확인하려면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납부내역 조회 및 예상연금액 조회

 

4. 직장인 분들의 경우(사업장가입자) 급여명세서를 보면 국민연금 납부액 명목으로 매달 얼마씩 공제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 로 계산되는데요.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고, 최저 31만원에서 최고 486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됩니다.(매년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금씩 올라가게 됩니다.) 보험료율은 9%이며, 회사와 직장인이 4.5%씩, 즉 반반씩 내게 됩니다. 가령 기준소득금액이 400만원이면 매달 국민연금으로 36만원씩 적립되며, 월급에서는 18만원이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나머지 18만원은 회사에서 내줌)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화면

5. 예상연금액 조회 메뉴로 가시면 65세부터 죽을때까지 받게 되는 연금액의 예상치가 나오게 됩니다. 소득상승률을 100%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어디까지나 예상 연금액이지만, 얼추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30년 뒤에는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현재가치로 예상 연금액을 확인해보시는게 현실성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납부내역 확인 방법과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에 대해 작성해보았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가입자의 가입현황, 납부내역, 예상연금액 등에 대해 조회해볼 수 있고, 매달 내는 보험료는 어떻게 산출되는지, 국민들이 낸 연금보험료가 잘 운용되고 있는지, 심지어 국민연금이 어떤 주식들을 보유하고 있는지(국내주식, 해외주식) 까지 모두 공시가 돼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최전방에서 일하고 있는 든든한 국민연금! 지금처럼 꾸준히, 더 나아가 더 좋은 수익률로 저희가 낸 연금보험료를 안정적으로 불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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