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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계약이전 방법(은행→증권사)

ㅣ굴굴ㅣ 2019. 12. 2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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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연금과 관련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개인연금저축의 계약이전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저도 올해 8월 경에 국민은행에서 가입하였던 개인연금저축을 미래에셋대우로 계약이전시켰습니다.

 

연금저축은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았던 세금을 모두 토해내야 하는데, 은행에서 증권사로 계약을 이전했다면 세금을 토해내야 할까요?

 

답은 당연히 No 입니다.

 

연금저축 계약이전 제도(은행→증권사)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금저축 계약이전 제도 연금계좌를 유지하면서 다른 금융회사로 계좌를 이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해지가 아닌 계약유지로 간주되어 세제혜택이 계속 부여됩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이체
(출처 : 금감원 통합연금포탈)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인출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고 연금가입기간을 존속시키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즉, 계약이전 제도는 은행에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해 펀드로 운용하다가 증권사에서 연금저축계좌를 새로 개설해 ETF로 운용하고 싶은 경우, 아무런 세제상의 불이익 없이 인터넷 신청만으로 계약만 그대로 이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증권사에서 은행으로의 이전 역시 동일합니다.

 

저의 경우 국민은행에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해 여러가지 펀드로 운용을 하고 있었는데, 은행에서는 ETF를 거래할 수가 없는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로 옮겨야겠다고 생각하고(*) 연금저축 계약이전 제도를 통해 미래에셋대우로 연금저축을 그대로 이전하여 ETF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거래는 2017년 11월부터 가능해졌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대부분의 ETF가 거래 가능하지만, 두세배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나,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 등은 연금저축계좌에서는 거래 불가능합니다.

 

연금저축 계약이전 방법(은행→증권사)

현재 은행에서 연금저축을 가입하였지만 증권사로 계약을 이전하고 싶다면 다음의 순서를 따르시면 됩니다.

 

증권사에서 은행으로, 보험사에서 증권사로의 이전도 동일한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증권사마다 메뉴구성이 약간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계좌이전 메뉴를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이전하고 싶은 새로운 증권사에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합니다.

 

2. 증권사의 개인연금메뉴의 계좌이전 신청 or 계약이전 신청의 메뉴로 들어갑니다.

 

3. 해당 메뉴에서 기존 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금저축계좌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이체 의사 확인방법을 선택합니다. 현재 연금저축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에서 전화가 오도록 하거나, 직접 방문하거나 하는 방법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전화를 선택한 후, 은행에서 전화가 오면 이체 신청했다고 이야기 하고 진행하면 하루 이틀 내로 계약이전이 완료됩니다.

 

계약이전(계좌이전)의 경우 기존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던 상품의 해지수수료나 계약이전 수수료가 일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의 제한사유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계약이전(계좌이전)이 제한됩니다.

- 연금지급이 개시된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 2013.3.1 이후 가입한 연금계좌의 납입금액을 2013.3.1 이전 가입한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 종신연금지급이 개시된 연금저축보험

- 압류, 가압류 또는 질권설정된 계좌

 

개인연금저축계좌 계약이전(국민은행→미래에셋대우)

저는 개인연금저축계좌를 국민은행에서 미래에셋대우로 이전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미래에셋대우 화면을 기준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새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려는 금융기관에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한 후, 개인연금 이전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2. 계약이전 신청정보를 입력합니다. 이전의사는 전화통화나 지점방문 등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전화통화만 선택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타 금융기관 연금저축 계좌정보를 입력합니다. 즉, 현재 가입돼있는 연금저축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국민은행에서 미래에셋대우로 변경하려 하신다면 국민은행 계좌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미래에셋대우 담당자가 국민은행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이관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좌개설, 이전신청, 전화확인만 거치면 쉽게 연금저축계좌를 계약이전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연금저축계좌에서도 ETF를 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러한 연금저축 계좌이전제도를 통해 증권사로 계약을 이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이전제도는 계좌이전을 해지로 보지 않음으로써(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해줌) 연금계좌의 장기유지를 제고시키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전하실 때 반드시 주의하실 사항으로는 계약이전 시 기존 계좌에 있던 펀드가 해지되므로 환매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보험상품의 경우 해지공제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기존 가입 기관에 확인하시어 환매수수료와 해지공제액 등을 꼭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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