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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세 개의 연금시스템 구축하기

ㅣ굴굴ㅣ 2020. 1. 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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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개의 연금이란? 연금의 3층 구조(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최대한 빨리 은퇴한 후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하는 저는 연금에 관심이 많습니다. 60세까지 열심히 일하고 회사가 나가라고 할 때 나왔는데, 60세 이후부터도 죽을 때까지 여유롭게 살지 못한다면 살아가는게 너무 무기력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젊어서는 일하느라 제대로 여행도 못다니고, 일하지 못할 나이가 되었을 때는 돈이 없어서 하고싶은 것을 하지 못한다면 돌이켜 보았을 때 그런 삶이 과연 나 자신을 위한 삶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무리 늦어도 60세가 되었을 때는 반드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고, 이상적인 목표로는 30대 중반인 현재 40대 중반까지 경제적 목표를 달성해 40대 중반에 은퇴 후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책 한권 내는 것이 소박한 꿈입니다.

 

어쨌든 이를 위해서는 제가 일을 안해도 평생 매달 일정금액이 월급처럼 들어올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직장인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국가에서 인정해주는(오히려 장려하는) 세 개의 연금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 포스팅 중에 "세 개의 연금계좌 키우기" 라는 제목으로 포스팅 한 것도 이러한 생각의 일환이었습니다. 물론 이 때 포스팅한 세 개의 연금계좌는 개인연금, IRP, DC형 퇴직연금이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세 개의 연금계좌를 키워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 서울 아파트 같은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은 한참 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출받아 전세끼고 덩치 큰 부동산을 사서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적은 금액인 세 개의 연금계좌도 시간이 흐를 수록 쌓이는 금액들이 복리로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부동산으로 얻는 시세차익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투자에 날개를 달아줄 수단으로써의 연금계좌

<세 개의 연금시스템 굴리기> 1. 구축 단계 - 세 개의 연금시스템 구축하기(국민,퇴직,개인연금) - 세 개의 연금계좌 키우기(연금저축,IRP,DC) - 개인연금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 - 연금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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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연금제도를 활용하면 좋은 이유

직장인으로 성장해버린(?) 제 자신에게 한없이 화가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나는 사업가 마인드가 부족할까, 왜 나는 월급쟁이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가 등등 대학생때 이것저것 도전해보지 않은 그 시절이 많이 후회됩니다. (물론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지금 제 나이도 충분히 새롭게 이것저것 도전해볼만 하다!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미 직장인이 되어버렸고, 앞으로도 직장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현재의 노동소득으로 벌어들인 돈을 투자해서 불리는 방법은 기본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 세금 혜택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은 그 규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여야 하고, 가장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바로 세금 혜택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세금 혜택은 어떻게 보면 미리 먹고 들어가는 확정적인 수익이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가령 해외펀드 투자후 1,000만원의 수익이 났을 때, 일반계좌는 154만원을 세금으로 떼고 846만원을 갖게 되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서는 1,000만원의 수익을 그대로 가져갑니다.(연금저축계좌는 1년에 1,800만원까지 불입 가능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400만원을 제외한 1,400만원은 세무상 불이익 없이 출금이 가능하므로 해외투자는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는게 일반계좌보다 유리합니다.)

 

연금저축과 IRP계좌의 세금 혜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저축계좌는 IRP계좌와 합산하여 1년에 1,800만원까지 불입 가능

2)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되고, IRP와 합산하여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됨(소득구간에 따라 13.2% or 16.5% 세액공제) 즉, 700만원까지 불입시 연말정산 때 92만 4천원(700만x13.2%) or 115만 5천원(700만x16.5%)의 세금이 환급

3) 연금저축과 IRP모두 시세차익과 배당(이자)소득에 대해 과세가 안되고 연금 수령때 저율로 과세(과세이연 및 저율과세)

4) 퇴직연금은 향후 일시금 수령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시 퇴직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어 세금 절감

2. 회사가 절반을 내주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에 대한 이런저런 카더라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면서 매년 꾸준히 유의미한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도 왜 손실내냐는 카더라 뇌피셜 등등이 난무하는 국민연금... 직장인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직장이 없더라도 임의가입자로 직접 가입도 가능합니다.) 매달 내는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x연금보험료율로 계산되고, 기준소득월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상한선이 있습니다. 연금보험료율은 9%인데, 회사가 4.5%를 부담해주고, 나머지 4.5%가 매달 급여에서 공제되어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됩니다.

 

65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최초로 수령하는 시점에는 과거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고, 연금을 받는 중에는 물가상승분에 따라 연금액도 오릅니다. 즉, 매달 내고 회사에서 절반 내주는 국민연금이 매년 물가상승분만큼의 수익률은 당연히 보장될 뿐만 아니라 연금액 산정시 소득상승분도 반영이 되고, 평생 수령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은 이유는 납부한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납부한 것 대비 받는 금액을 컴퓨터로 정확하게 계산해본다면, 국민연금보다 더 좋은 수익상품을 찾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잡기 전에 임의가입자로라도 일찍 가입하여 납부액과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3. DC형 퇴직연금 운용 가능

직장인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매년 퇴직연금도 쌓이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에는 DB형(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과 DC형(Defined Contribution)이 있습니다. DB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굴리고, 근로자는 "퇴사직전 3개월 평균임금x근속연수"의 확정금액을 받는 제도이고, 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회사가 매년 DC형퇴직계좌에 넣어주면 근로자가 스스로 굴리는 제도입니다.

 

DB형이든 DC형이든 어쨌든 직장생활로 인해 퇴직연금이라는 또 하나의 연금이 시간과 함께 굴러가고 있으며, 높은 기대수익률을 위해 DC형을 선택해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법 및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DB형, DC형, 연금수령, 연금외 수령)

<세 개의 연금시스템 굴리기> 1. 구축 단계 - 세 개의 연금시스템 구축하기(국민,퇴직,개인연금) - 세 개의 연금계좌 키우기(연금저축,IRP,DC) - 개인연금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 - 연금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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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개의 연금계좌에 매년, 매 분기, 매 달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어 무럭무럭 자라게 하여 은퇴자금을 튼튼하게 구축해놓고, 은퇴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수익률 관리에 힘써서 조기은퇴 후 여행 다니는 삶을 꿈꿉니다. 2020년 경자년도 파이팅입니다!

 

세 개의 연금계좌 키우기(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식투자의 장기 수익률은 비교적 예측하기 쉬우며,

채권투자의 장기 수익률보다 훨씬 높다.

 

- 피터 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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