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1

연금저축 세금 불이익 없이 중도인출 가능한 금액

ㅣ굴굴ㅣ 2020. 5. 31. 22:32
반응형

연금저축은 제 블로그에서 여러번 강조했듯이 세금혜택이 매우 큰 계좌이므로 반드시 개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뉘는데 반드시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도 여러번 강조해드렸습니다. (개인연금에는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일반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연금저축신탁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권사에서 연금저축펀드로 가입해서 펀드나 ETF로 운용하는 것이 기대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잠깐 복습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연금 - 연금저축펀드로 선택해야 하는 이유

1. 일하는 자산

먼저, 펀드와 ETF는 일하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예금은 일을 거의 못하는 자산입니다.) 투자한 자본이 일을 하게 하는 것이지요. 단기적으로는 위 아래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으나 10년~20년~30년 장기로 가져간다면 자본주의 원리상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 펀드와 ETF입니다. 물론 좋은 펀드와 ETF를 골라야하겠지요. 좋은 펀드와 ETF를 고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2. 세액공제

또, 연금저축계좌는 매년 불입액에 대해 일정부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1년에 1,8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고, 400만원까지는 소득에 따라 13.2%(52.8만원) 또는 16.5%(66만원)를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즉, 올해 연금저축펀드에 400만원 이상을 불입하면 내년도 연말정산 시 세금을 52.8만원 또는 66만원 돌려줍니다(13월의 보너스). 이 돌려받은 금액을 다시 해당 펀드나 ETF운용에 사용한다면 눈덩이가 좀 더 빨리 불어나서 굴러가게 되겠죠?

 

3. 과세이연과 저율과세

또, 연금저축계좌에서 운용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을 해줍니다. 즉, 연금저축계좌에서 펀드나 ETF를 매도해도 그 매매차익에 대해 일단 과세(배당소득세)를 하지 않습니다.(일반계좌에서는 무려 15.4%를 과세합니다.) 또, 보유한 펀드나 ETF에서 발생한 분배금에 대해서도 일단 과세(배당소득세)를 하지 않습니다.(역시 일반계좌에서는 15.4%를 과세합니다.) 이 과세이연된 금액을 다시 해당 펀드나 ETF운용에 사용한다면 눈덩이가 좀 더 빨리 불어나서 굴러가게 되겠죠?(과세이연)

 

이렇게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대신, 연금저축계좌를 5년 이상 가입하고 만 55세부터 10년이상의 기간동안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한다면 수령나이에 따라 5.5%, 4.4%, 3.3%로 연금소득세만 과세됩니다.(저율과세)

 

4. 자유로운 납입

연금저축펀드는 납입할 여유가 있으면 넣고 없으면 안넣어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 시장이 너무 오른 것 같으면 안넣거나 조금만 넣다가,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 왕창 넣을 수도 있습니다. 즉 펀드와 ETF를 운용하는 것이 매우 자유롭습니다. (보험은 매달 일정액 의무적으로 넣아야 하죠.)

 

5. 자유로운 인출

이번 포스팅의 주제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펀드와 ETF를 운용하다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지 않고도 언제든지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출할 때 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고, 과세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과세되지 않는 부분만 인출하면 됩니다. 아래에서는 연금저축계좌에서 중도인출시 세제상 불이익 없이 인출 가능한 금액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펀드, ETF). 세금 불이익 없이 중도 인출 가능한 금액

■ 중도 인출시 과세되는 부분(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됨)

 1. 매년 세액공제 받은 금액

전년도에 400만원 이상을 불입하였으면 올해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받았으므로 이 400만원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만약 전년도에 300만원을 불입하였으면 3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받았으므로 이 300만원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만약 전년도에 500만원을 불입하였으면 최대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받았으므로 이 400만원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되지만, 나머지 100만원을 인출할 때는 과세되는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재작년에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재작년에 납입한 400만원도 올해 인출한다면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2. 운용수익

펀드나 ETF를 운용하다가 수익을 내고 매도한 경우 그 운용수익을 인출할 경우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 중도 인출시 과세되지 않는 부분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전년도에 500만원을 불입하였으면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았고 이를 초과한 10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으므로 이 100만원은 인출하더라도 전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당해년도 납입금액

올해 납입한 금액은 내년에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올해는 아직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올해 납입한 금액은 올해 인출시에는 전혀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례1

2020년 5월에 원금 1,500만원 불입
6개월 운용 후 운용수익 100만원 수익내어 11월중 잔액 1,600만원이 됨
11월에 매도하여 계좌에 1,600만원이 예수금으로 있음

이 경우 원금 1,500만원은 올해 아직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인출해도 전혀 과세되는게 없고, 운용수익 100만원은 인출할 경우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15.4%가 아닙니다.)

일반계좌라면 운용수익 100만원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가 과세돼서 84만 6천원이 내 손에 들어오겠지만,

연금계좌라면 운용수익 100만원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는 과세되지 않지만, 이를 인출할 경우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인출을 안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5.5%~3.5%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례2

사례1에서 가정을 조금 바꿔 11월에 매도하지 않고 2021년 2월에 매도하여 계좌에 1,600만원이 예수금으로 있다면,
이젠 1,600만원 중 400만원은 세액공제 받은 원금이고, 1,10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며, 100만원은 운용수익입니다.
따라서 2021년에는 1,100만원은 중도인출해도 과세되는것이 전혀 없지만, 나머지 500만원은 중도인출시 16.5%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중도인출 순서는 어떻게 될까?

중도인출은 당연히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부터 인출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까지도 인출하려고 하면 증권사 등 시스템에서 안내창이 뜰것입니다. 인출하려는 금액이 과거에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인지 확인하는 안내가 나올 것입니다.

 

연금저축펀드 관련 세금

세금부분을 잠시 부연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관련된 세금은 배당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1. 배당소득세
펀드나 ETF의 "운용차익"과 "분배금"에 부과되는 세금이 배당소득세입니다.
일반계좌에서 해외국가에 투자하는 ETF(국내)나 펀드(국내)를 운용시 "운용차익"과 "분배금"에 모두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계좌에서 해외국가에 투자하는 ETF(국내)나 펀드(국내)를 운용시 "운용차익"과 "분배금"에 모두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

 

- 연금수령 : 5년이상 가입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 한도내 인출
- 연금외수령 : 55세 이전에 중도인출 or 한도초과 인출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수령나이에 따라 5.5%~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 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아까 위의 예에서 연금계좌에서 거래한 운용수익(국내) 100만원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는 과세되지 않지만, 이를 중도 인출시 연금외수령이 되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연금저축계좌에서 펀드와 ETF를 운용하다가 중도에 인출하는 경우 세제상 불이익 없이 인출하는 방법을 확인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설명이 부족했거나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