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혜택 확대(가입대상 확대, 주식투자 허용, 의무가입기간 단축 등)
- Etc
- 2020. 7. 19. 19:22
ISA계좌의 활용도 UP↑
ISA계좌의 활용도가 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조만간 지금까지 과세하지 않았던 국내주식 양도소득(대주주 이외분)에 대해 과세가 될 것으로 예고됨에 따라 절세계좌에 대한 니즈가 좀 더 강조될 것입니다.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절세계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절세계좌는 연금계좌(연금저축+IRP계좌)와 ISA계좌 정도입니다.
각각의 특장점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계좌, 세제혜택, 연금화 가능
ISA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하나의 계좌 안에서 예적금, 펀드, ETF, ELS, 리츠 등을 모두 운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1년에 2천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의무가입기간은 5년입니다.(서민형/농어민은 3년)
또한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1)손익통산, 2)비과세한도(200만원 or 400만원), 3)비과세한도 초과분은 9.9%분리과세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졌습니다.
때문에 5년내 1억만들기 통장으로도 불리며 초창기 인기를 끌었으나, 5년 의무가입을 부담스러워 한 사람들이 많아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인기는 시들해졌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고령층의 노후준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점점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고, 출산율도 점점 낮아지면서 국민연금 재원이 부족해지고 있는 등 1인당 부양해야 할 노인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노후준비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것 저것 시도해보는데, 그 중 하나가 작년 말에 발표된 ISA계좌 만기금액의 연금계좌 이전 허용이었습니다. 관련 포스팅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연금계좌의 매력과 중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1년에 1,8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는 사실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ISA계좌 만기금액의 연금계좌 불입 허용은 커다란 매력으로 다가왔고, 2020년 1월 증권사에 방문하여 ISA계좌를 개설했습니다.
ISA혜택 더 늘린다
기재부는 매년 세금에 대해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하는 부서인가봅니다. 정부 살림 챙기랴, 국민을 위해 고민하랴, 정치적 의견을 고려하랴... 제가 담당자라면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ㅎㅎ
지난 6월 하순에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으로 국내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한다는 세제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주주양도분만 과세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대주주의 기준이 야금야금 계속 낮아지고 있었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쨌든 갑작스럽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하니, 게다가 세율도 웬만한 국가들보다 높으니(물론 2,000만원까지 공제되는 점은 다른 국가보다 훨씬 많이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이에 대통령까지 나서 재검토해보라고 한 상태이고, 조만간 다시 개편안이 발표될텐데 어떻게 조정이 될 지 무척 궁금합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ISA계좌 혜택 확대 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 소득이 있는 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만 ISA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주부나 학생 등 소득이 없는 자도 ISA에 가입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2. 주식투자 허용
현재 ISA계좌에서는 예적금, 펀드, ETF, ELS, 리츠 등 웬만한 금융상품은 다 투자할 수 있지만, 주식거래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주식거래도 이제 ISA계좌에서 가능토록 개정될 것 같습니다.
3. 만기(의무가입기간) 축소
현재 ISA계좌의 의무가입기간은 일반형은 5년, 서민형/농어민은 3년입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일반형의 만기가 1~2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4. 연간 투자한도 신축성
현재 ISA계좌는 1년 납입한도가 2,000만원까지입니다. 즉, 올해 2,000만원 한도 중 1,500만원을 넣었다고 해도, 다음년도에 불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000만원입니다.(올해 못넣은 500만원을 다음년도에 더해 2,5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연간 납입한도에 신축성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올해 못넣은 500만원은 내년 한도에 더해 내년에는 2,500만원까지 불입 가능하게끔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안으로 발표된 사항은 이정도입니다. 비과세 한도를 높여주거나, 저율과세의 세율을 좀더 낮춰주면 더 좋겠다는... 기대를 품어보면서 최종확정안을 기다려봅니다. 최종 확정 사항이 발표되면 다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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