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1

연금저축, IRP계좌의 특징, 차이점, 세액공제, 납입한도

ㅣ굴굴ㅣ 2020. 3. 19. 20:08
반응형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는 무엇이 다를까요? 크게 구분하자면 금저축계좌는 개인연금으로 가입하는 계좌이고, IRP계좌는 퇴직연금으로 가입하는 계좌입니다. 개인연금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노후준비를 위해 가입하는 연금이고, 퇴직연금은 직장에 들어갈 경우 근로자들이 가입하게 되는 연금입니다.


(참고)개인연금의 종류

개인연금의 종류 포스팅에서 살펴보았듯이 개인연금에는 연금저축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가 되고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며, 연금보험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고 연금수령시 비과세가 됩니다. 연금저축은 다시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다시 일반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구분 연금저축 연금보험
종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일반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세액공제 됨 세액공제 안됨
연금수령시
과세여부
연금소득세
과세
비과세

이 포스팅의 주제인 연금저축계좌가 바로 연금저축입니다. 저는 연금저축펀드로만 개인연금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참고)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에 맡기고, 회사가 지시하여 운용하거나(DB형), 근로자가 지시하여 운용한 후(DC형),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퇴직연금에는 DB형DC형이 있고, 개인이 추가로 퇴직연금 계좌를 미리 만들어서 불입할 수 있는 IRP(개인형 퇴직연금)가 있습니다. 이 IRP계좌는 재직중에는 만들지 않더라도 퇴직시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계좌입니다.


이렇게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종류를 살펴보니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가 구분이 되시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 : 개인의 노후생활 보장 및 장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장기 저축계좌로, 매년 납입액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고, 5년 이상 가입 후 만55세 이후에 연금 수령이 가능한 계좌

IRP계좌 : 여유자금이나 퇴직급여를 적립하여 예금, 채권, 펀드 등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적립시 세액공제, 인출시 저율과세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즉, 재직중에는 근로자가 여유자금으로 추가로 납입할 수도 있고, 퇴직으로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운용하다가 최종 은퇴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세제혜택 계좌입니다. 아래 그림으로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겁니다.


연금저축계좌 + IRP계좌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는 모두 매년 불입액에 대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무한정 세액공제를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개인별로 매년 불입할 수 있는 금액에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를 합산하여 1년에 1,800만원까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1,000만원, IRP계좌에 800만원을 넣어도 되고, 연금저축계좌에 500만원, IRP계좌에 1,300만원을 넣어도 됩니다. 연금저축계좌에만 1,800만원을 넣어도 되고, IRP에만 넣어도 됩니다. 물론 1,800만원까지 다 안채워도 상관없습니다. 여유자금이 있을 때 납입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에서 자금을 운용하면 여러 세제혜택들이 있습니다.(노후준비를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매년 납입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1년동안 낸 세금이 많다면 세액공제된 금액만큼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에서 운용하는 상품에 대한 운용수익은 일단 비과세되고, 추후에 저율로 과세되어 세금이연효과만큼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과세이연, 저율과세) (관련글 : 연금저축계좌의 특징과 장점. 세금혜택 받고, 복리효과 누리고, 자유롭게 납입하고!)

 

연금저축계좌 vs IRP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다르다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는 비슷한 듯 하면서도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1년 불입한도는 1,800만원이지만 연금저축계좌는 400만원 불입액까지만 세액공제를 해주고, IRP계좌는 700만원 불입액까지만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렇다고 두 개 합쳐서 1,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두 계좌 합쳐서 최대 7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안전자산 의무비율이 다르다

또, 연금저축계좌는 운용상품에 있어서 안전자산 의무비율이 없지만, IRP계좌안전자산을 최소 30%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물론 연금저축계좌도 2배,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이나, 시장의 역으로 베팅하는 인버스 상품은 매수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1,800만원까지는 납입할 여력이 없지만, 세액공제(700만원 불입)는 전부 받으면서, 위험자산 비중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을 불입하고, 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해서 운용하면 되고, 실제로 이렇게 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가급적 세제 혜택을 최대한 누리고, 장기 투자를 목표로 하는 계좌로 위험자산 비중을 최대로 높히기 위해, 연금저축계좌에 1,500만원을 불입하고, 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는 것을 매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 1,800만원을 모두 불입하였고, 연말정산 때 700만원에 대해 13.2%의 세액공제를 받아서 총 924,000원을 환급받았습니다. (관련글 : 2019년 개인연금(연금저축펀드)+IRP 1,800만원 한도까지 불입 완료)

 

2019년 연말정산 후 세액공제 된 모습입니다.(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왼쪽 상단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연금계좌에 58번 항목 퇴직연금 300만원에 대해 12%인 36만원이 공제되었고, 59번 항목 연금저축 400만원에 대해 12%인 48만원이 공제되었습니다. 13.2%가 공제되어야 하는데 12%만 공제되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소득세를 12% 공제해주고, 다시 맨 밑에서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12%의 10%인 1.2%)를 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13.2%인 924,000원을 공제받아 돌려받았습니다. 덕분에 2월달이 좀 든든했습니다. 물론 조삼모사이지만요!

이상으로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절세를 통한 투자수익률 향상을 추구하신다면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