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만기금액, 개인연금으로 전환 가능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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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와 개인연금의 콜라보

평소에 연금에 관심이 많던 저는 최근 반가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바로 만기가 된 ISA 계좌에 있는 돈을 개인연금계좌에 추가로 불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개인연금의 납입한도가 연 1,800만원인데, 이 한도를 늘려주겠다는 것입니다.(ISA계좌 만기금액만큼)

 

* 연금저축계좌의 장점은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드렸습니다.

(세액공제, 매매차익비과세, 과세이연, 자유납입, 복리극대화 등)

* ISA계좌의 장점은 곧 포스팅해보겠습니다.

 

2019.11.13(수) 기재부 보도자료

4. 자발적 노후준비 유도를 위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ISA(개인종합재산관리) 계좌의 만기(5년) 도래시, 계좌금액 내에서 개인연금 추가불입을 허용하고, 세제혜택 부여
1) 연금계좌 불입한도 : 연 1,800만원 → 연 1,800만원 + ISA 만기 계좌금액
2) 추가 불입액의 10%(300만원 한도) 세액공제(추가불입 당해연도만 적용)

개인연금 추가불입 허용

ISA계좌는 1년에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5년입니다. 5년 동안 매년 2,000만원씩 꽉꽉 채우면 1억원 이상의 자금이 마련됩니다.(물론 투자로 다 까먹지 않을시^^) ISA계좌와 개인연금계좌를 각각 관리하다가 ISA계좌의 만기가 도래하면 그 만기금액을 개인연금계좌에 불입할 수 있게 됩니다.

구 분 기 존 변 경
연금계좌 불입한도 연 1,800만원 연 1,800만원 + ISA 만기 계좌금액

즉, 5년동안 ISA계좌에 모아놓은 금액이 8천만원이라면, 연금계좌 불입한도가 IRP계좌 불입과 합산하여 기존에는 1년에 1,800만원까지였지만, 변경된 제도가 시행되면 ISA만기년도에는 연금계좌 불입한도가 IRP계좌 불입과 합산하여 1,800만원 + 8,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가령, 2020년 11월 30일이 ISA 5년 만기일이고 이때 계좌에 8,000만원이 있을 때, 2020년 11월 30일 현재 연금계좌에 1,800만원을 넣어 둔 상태라면, 추가로 최대 8,000만원을 더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세제혜택 부여

기존에는 당해연도 연간 납입액 중 400만원 한도내에서 13.2%를 세액공제 해주었습니다. 연말정산 때 528,000원 돌려주었죠.(단,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16.5% 세액공제)(여기에 IRP계좌까지 운용시 추가로 300만원 한도내에서 13.2% or 16.5% 세액공제)

 

하지만 개정된 법을 적용하면 400만원(개인연금)+300만원(IRP) 한도에 ISA만기계좌금액 연금계좌 추가불입액의 10%(300만원 한도)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해줍니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저축계좌 + IRP계좌 모두 있을 경우

급여(종합소득구간) 기 존 변 경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세액공제 한도 : 700만원
세액공제율 : 16.5%
최대세액공제 : 1,155,000원
세액공제 한도 : 700만원 + 300만원
세액공제율 : 16.5%
최대세액공제 : 1,650,000원
5,500만원 ~ 1.2억원 세액공제 한도 : 700만원
세액공제율 : 13.2%
최대세액공제 : 924,000원
세액공제 한도 : 700만원 + 300만원
세액공제율 : 13.2%
최대세액공제 : 1,320,000원
1.2억원 초과
(종합소득 1억원 초과)
세액공제 한도 : 700만원
세액공제율 : 13.2%
최대세액공제 : 924,000원
세액공제 한도 : 700만원 + 300만원
세액공제율 : 13.2%
최대세액공제 : 1,320,000원

* ISA계좌 만기금액 내에서 연금계좌로 불입한 금액 x 10% (연간 한도 300만원)

 

아직도 가입하지 않았던 ISA. 매력이 더 커진만큼 내년이 시작하면 바로 가입하려고 합니다.(21년 말까지 가입가능)


기재부 보도자료 발췌
기재부 보도자료 발췌

 


아래는 기획재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연금관련 보도자료 전체입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고,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도 됩니다.(주택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범부범부처 「인구정책TF」, 인구구조 변화 영향 대응방향(Ⅲ) 보도참고(2019.11.13. 기획재정부)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30631&menuNo=4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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