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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종합소득세율 확인 방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ㅣ굴굴ㅣ 2020. 8. 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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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와 분류과세

소득세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같은 세목들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발생 시점에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되면 세 부담이 특정연도에 과하게 부담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라 과세합니다. 이를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나머지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소득은 모두 합쳐서 종합과세를 하고, 이를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은 근로소득이 종합소득의 대부분을 구성하게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투자를 통해 이자와 배당소득을 얻게 될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요.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만약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투자를 통해 복리로 자금을 오랜시간 굴리다보면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게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S&P500지수의 배당수익률이 2%라고 가정하면 투자금액 10억원 정도면 연간 배당으로 2,000만원(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원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복잡한 산식은 차치하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될 때 나의 종합소득세율이 얼마가 될 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간단하게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직은 금융소득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자, 배당소득 발생 시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근로소득만이 종합소득을 구성하고 있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를 조회해보면 종합소득세율이 얼마인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조회

 

1.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http://hometax.go.kr)

 

2. [신청/제출] - [근로소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로 들어갑니다.

 

3. 가장 최근연도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합니다.

 

4. PDF로 다운받을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화면이 뜹니다. 첫번째 페이지는 총괄 페이지로 급여, 상여금 등 총급여와 최종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등의 정보가 나옵니다.

 

5. 두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면 오른쪽 상단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보입니다. 이 부분이 저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입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1)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2) 근로소득금액 +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3)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차감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는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으로 구성됩니다.

 

4) 차감소득금액 - 그밖의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그밖의 소득공제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2020년의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금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없음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0,000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0,000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35% 14,900,000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0,000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0,000
5억원 초과 42% 35,400,000

가령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32,258,640원이라면

 

32,258,640원 x 15% - 1,080,000원 = 3,758,796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2,000,000원 x 6% + (32,258,640원 - 12,000,000원) x 15% = 3,758,796원

 

이렇게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들(연금계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 결정세액이 한 해동안 납부했어야 할 세금이고, 기중에 급여 받을 시 원천징수되었던 세금과 비교하여 많이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때 이 작업을 하지요^^

 

절세계좌 적극 활용

어쨌든 이 포스팅에 기록해두려고 한 사항은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게 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될 경우, 이 2,000만원이 어디에 합산되어야 할 것인가입니다.

 

2,000만원은 "근로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의 계산 단계에서 합산되고,

 

종합소득공제 등 소득공제 후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즉,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커져서 높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면 산출세액과 결정세액 역시 커지게 되어 부담하는 세율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때문에 종합소득 합산을 최대한 피하려 하는 것이고, 투자금액이 불어날 수록 각종 절세계좌들을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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