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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시 후 계속 ETF나 펀드를 운용할 수 있을까?

ㅣ굴굴ㅣ 2021. 4. 1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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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블로그에서 꽤 많은 분들께서 질문하셨던 것 중 하나가 '연금개시 후에 ETF나 펀드를 계속 운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들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연금 개시 후에는 ETF를 운용할 수 없다는 의견

연금을 개시하면 더 이상 ETF를 운용할 수 없다. ETF나 펀드를 모두 환매하고 예수금 상태로 둔 상태에서만 인출할 수 있다. 혹은 ETF는 모두 환매를 해야하고, 펀드는 계속 운용할 수 있다. 또 어떤 의견으로는 연금개시 후에는 증권사나 은행이 지정하는 펀드로만 운용해야 한다! 연금개시를 하면 더이상 ETF를 굴릴 수 없으므로 복리효과를 끊어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것은 바보같은 짓이다!

 

연금 개시 후에도 ETF를 운용할 수 있다는 의견

아니다. 연금 개시 후에도 계속 ETF를 운용할 수 있다. 연금 개시 후에도 ETF나 펀드를 계속 운용하면서 인출하고 싶은만큼만 팔고 나머지는 계속 굴릴 수 있다! 어떤 증권사는 가능하고 어떤 증권사는 안된다. 증권사마다 다르다! 연금개시 후에도 ETF 운용이 가능한 증권사로 이전해야겠다!

 

일단 이렇게 논쟁이 있었던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땐) 아직 연금계좌를 통해 ETF 거래가 허용된 지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7년 정도에 연금계좌를 통해 ETF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2018년 정도부터 해외 직접투자가 급속도로 늘기 시작했고, 연금계좌를 통해 미국지수 추종 ETF 거래 수요가 늘기 시작하면서 작년(2020년)과 올해(2021년) KODEX와 TIGER, KINDEX, KBSTAR 등 ETF 운용사에서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S&P500, 나스닥100 지수 추종 ETF 상품들과 각종 변종 ETF 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연금계좌를 잘 활용할 수 있게 이런 상품들이 때맞춰 출시된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연금계좌를 통한 ETF거래 수요가 '최근들어' 본격화 된 만큼 아직 증권사마다 명확한 기준이나 시스템적인 제도가 정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증권사마다 어떤 곳은 연금개시 후에도 ETF를 계속 운용하면서 필요한 만큼만 팔아 인출하고 나머지는 계속 굴릴 수 있고, 또 어떤 곳은 연금을 개시하면 더이상 ETF를 운용할 수 없고 모두 예수금으로 돌린 상태에서만 인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후자처럼 연금개시 후 ETF를 모두 팔고 예수금으로 돌려야 한다면 그 누구도 해당 증권사에서 연금계좌를 운용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가능한 증권사로 계약이전이 이뤄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증권사는 무조건 가능하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유튜브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채널의 주인분께서 금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셨고, 댓글로 여러 참여자분들이 증권사에 문의하고 답변받은 내용들을 활발하게 공유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여기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공유된 여러 현황을 참고했을 때 현재 기준으로 연금개시 후에도 ETF 운용이 가능한 증권사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정도 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증권사들도 연금 개시 후에도 ETF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모든 증권사가 연금 개시 후에는 추가 자금 불입은 안된다고 합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신 분께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에 말씀 드린 내용과 거의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역시 연금저축과 IRP계좌에서 연금수령시 이후 ETF의 운용에 대해 어떻게 진행될 지 궁금해서 많이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홈페이지에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이 공시돼있고, 이는 표준 약관이라 내용이 증권사마다 모두 동일합니다.

이 중 17조(연금의 지급) 제 6항을 보시면
1) 계좌에 예수금이 있으면 예수금부터 인출되고,
2) 예수금이 부족할 시 펀드의 경우 해당연도 희망 수령예정액만큼 환매를 하고,
3) ETF의 경우도 해당연도 희망 수령예정액만큼 매도를 하면 된다고 돼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모든 증권사들이 이렇게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데 막상 문의해보면 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증권사는 ETF는 전부 매도해야하고, 특정 펀드로만 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엔 이는 약관과 완전히 위배되는 것으로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저도 카더라로만 듣고 직접 문의해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래에셋대우의 경우는 연금수령을 하면서도 ETF운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여러 가입자들이 받았다고 합니다.(각종 투자카페 또는 유튜브에 따르면) 이에 대한 사항은 아래 유튜브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youtu.be/EPBmceqmg1I

저도 미래에셋대우로 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조만간 한번 문의전화를 넣어봐야할 것 같습니다.

000님도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만약 명확한 답변을 담당자가 내놓지 못한다면 연금수령 개시 후 ETF거래가 가능하다는 명확한 답변을 내는 증권사로 옮기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맘 편하게 장기투자하려면요ㅜ!

명확한 답변을 못드렸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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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연금의 지급)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회사에 연금수령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자는 회사에 연금수령개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 회사에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할 것
2. 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것(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입자가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할 때에는 수령주기, 수령방법 등을 지정하고, 회사는 가입자가 지정한 바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연금수령개시 후 과세기간개시일(연금수령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수령으로 한다.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 (120/100)

④ 제3항에 따른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의 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산연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된 다른 연금계좌의 전액을 이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가입일 등에 대하여는 그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적용받는 계좌 : 제6년차
2. 제16조에 따라 계좌를 승계하는 경우 : 사망일 당시 가입자의 연금수령연차

⑥ 가입자는 연금수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좌 내에 지급 가능한 현금이 있는 경우 그 현금을 우선 인출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가입자는 환매할 집합투자증권을 지정하고, 가입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 회사는 계좌 내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비율에 비례하여 환매할 것
2.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가입자는 수령할 금액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할 것

⑦ 회사는 가입자가 연금수령 또는 연금외수령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18조에 따라 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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