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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아동수당으로 아이에게 매달 연금저축계좌에서 ETF 사주기

ㅣ굴굴ㅣ 2022. 1. 2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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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에 아이가 태어난 후 구청에서 양육수당 20만원과 아동수당 10만원씩 매달 3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2개월이 지나면 25만원으로, 24개월이 지나면 20만원으로 줄어들긴 하지만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1년차에 360만원, 2년차에 300만원, 3년차에 240만원이니 3년만 해도 900만원입니다.

 

매달 일정시기에 들어오는 이 수당을 아이의 분유값이나 기저귀값 등에 보태 쓸 수도 있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해주는게 좋겠다 싶어서 매달 ETF를 사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태어나기 전부터 꼭 아이에게 매달 소액이라도 일정 금액씩 주식을 사주고 싶었는데, 마침 매달 일정금액을 국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 금액을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같아선 매달 월급에서 떼서 아이 계좌로 많은 돈을 넣어주고 싶지만, 무리해서 넣어주다보면 결국 급한 돈이 필요할 때 깨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달 입금되는 이 수당이 아이 종잣돈 마련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끊기는 시점부터는 급여에서 조금씩 떼서라도 무조건 일정 금액을 매달 투자해 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계좌만큼은 정말 '절대계좌'로 생각하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 절대 건드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매달 구청에서 지급되는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아이가 태어난 8월부터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이 매월 25일 경에 입금이 됩니다. 시간대를 보면 항상 새벽에 입금이 됩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보니 아 새벽에 돈이 들어왔구나... 했습니다. 

 

매달 30만원씩 불입해주었을 때, 1년이면 일단 원금만 360만원, 2년이면 720만원, 3년이면 1,080만원, 5년이면 1,800만원, 10년이면 3,600만원입니다. 20년이면 7,200만원이네요. 이 돈이 약 30년간 굴러간다고 생각하면 아이가 서른 살이 되어 사회에 진출해있을 때 상당히 유의미한 자금이 되어있을 것 같습니다. 그 땐 저도 60대 중후반에 접어든 나이겠네요^^

 

매달 30만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사실 빠듯한 생활비에 매달 30만원을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아이 계좌에 넣어주는 것이 때론 어려울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30만원씩은 원래 내 월급이 아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건드리면 안되는 '절대계좌'로 생각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건드리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매번 입금해줄 때 하고싶은 말이나 아이를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해주는 가족들을 적어본다.

아이 계좌는 미래에셋증권 계좌로 개설해주었습니다. 사실 공모주 청약 때문에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하나금융투자까지 직접 방문해서 아이 계좌를 열어주었는데요. 저의 메인 계좌가 미래에셋증권이고 제껄로 로그인 해서 아이 계좌에서 주식을 사줄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을 선택했습니다. 아마 다른 증권사도 이렇게 부모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서 아이 계좌에서 주식을 사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 계좌는 일반계좌도 만들고, 연금저축계좌도 만들었습니다. IRP계좌와 ISA계좌는 아직 소득이 없기 때문에 만들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아이에게도 개별주식보다 제가 투자하는 것처럼 ETF만 사줄 예정이기 때문에 절세계좌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없고,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납입해주는 30만원은 모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 되고, 이 금액은 언제 인출하든 당연히 과세될 일이 없습니다. 이 연금저축계좌에서 유일하게 과세되는 경우는, 보유하고 있던 ETF나 펀드를 매도 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다 인출한 후, 수익금까지 인출할 때입니다. 만 55세 전이라면 이 수익금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1년 8월부터 시작한 아이의 연금저축계좌
아이의 연금저축계좌. 앞으로 사 모을 주식을 생각해보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먼 훗날 아이가 이 계좌를 물려받게 되면, 30만원씩 20년간 납입해주었을 경우 원금만 7,200만원이고, 수익금은 플러스 알파가 붙어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물려받아 이 계좌에서 인출할 경우에 원금에 해당하는 7,200만원은 언제 어떻게 인출해도 과세되는 것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또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할 것이기 때문에 먼 훗날 증여세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계좌를 통해 장기 투자해주었을 경우 나타나는 복리효과와 절세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일년 일년 커가는 만큼 아이의 계좌도 시간에 맡겨두고 오랜 시간 묵혀두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참 기대됩니다. 아이의 절대계좌처럼, 저의 절대계좌도 하나쯤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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