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 세액공제, 낮은 수수료, 펀드와 ETF, 해외투자, 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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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에는 연금저축(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과 연금보험(일반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이 다섯가지 중에서 저는 개인연금으로 연금저축, 그 중에서도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했습니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중 연금저축을 선택한 이유? 세액공제와 복리

먼저,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중 연금저축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 세액공제된 금액을 재투자하여 복리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연금보험 : 세액공제 안됨, 추후 비과세

* 연금저축 : 세액공제 됨, 추후 과세

 

연금보험은 세액공제가 안되는 대신 추후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저축은 매년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까지(IRP 300만원 추가하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세액공제를 받고 나중에 세금을 내나, 지금 세액공제 안받고 나중에 비과세 되나 조삼모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먼저 세액공제를 얼마를 받고 나중에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와 복리의 개념 등을 생각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연금저축에서 펀드나 ETF로 운영하면서 매년 연 3%의 수익을 낸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첫번째 해에 400만원을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하면 400만원x(1+3%)=412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1년에 400만원x13.2%=52만8천원(총급여5,500만원 이하는 16.5% 적용하여 66만원)까지 세액공제 받기 때문에 실제로 불입한 금액은 400만원-52만8천원=347만2천원인 셈입니다.

 

즉, 347.2만원을 불입하면 1년 뒤 412만원이 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347.2만원으로 64.8만원의 수익을 낸 것입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약18.7%입니다.

 

(물론 이 18.7%는 매년 딱 400만원만 불입했을 때의 수익률입니다. 연금저축계좌의 1년 납입 한도인 1,800만원까지 납입하더라도 최대 환급액은 400만원 납입과 동일하기 때문에 수익률은 18.7%보다 당연히 낮아지게 됩니다.)


연금보험의 경우 연 3%의 수익을 낸다고 가정을 해보면,

 

연 400만원을 납부하더라도 세액공제가 없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400만원x(1+3%)=412만원이 됩니다.

 

즉, 400만원 납부하고 12만원의 수익(연 3%의 수익률)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되면 다행인데, 연금보험의 경우 "사업비"의 명목으로 매 달 납입하는 금액에서 몇 %를 떼고 시작합니다. 보험사마다 다르겠지만 상품에 따라 4~8%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4%만 떼더라도 단지 불입만 했을 뿐인데도 -4%의 수익률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식이나 펀드로 매년 4%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마이너스 4%로 시작한다면 더더욱 좋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복리 개념을 적용해 30년이라는 시간까지 생각해본다면... 답이 어느정도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연금저축 중에서도 왜 연금저축펀드를? 펀드와 ETF 투자

연금저축에는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연금저축신탁도 있었는데 2018년부터는 신규가입은 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 중 저는 연금저축펀드로 가입을 했습니다.

 

이유는 연금보험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와 똑같습니다.


잠시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의 구조적 한계를 적어보자면

(말도 안되는) 사업비 구조입니다. 말이 좋아 사업비이지... 내 노후자금 중 일부를 보험사와 보험설계사에게 꼬박꼬박 4~10%씩 매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비를 이렇게 줘서 운용하는 상품이 그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해준다면이야 고려를 해보겠지만,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이 보장하는 수익률(공시이율이라는 또 어려운 용어...)은 2% 내외일 것입니다. 그러니 5년이고 10년이고 매달 꾸역꾸역 넣어도 원금에 못미치는 경우도 있고, 겨우 원금을 조금 넘는 수준에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입니다. 펀드는 운용잘못하면 왕창 손실보지만 보험은 공시이율만큼 보장해준다는 달콤한 설계사의 유혹... 결국 그들은 그렇게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비판을 안하려 하는데, 다른 상품도 아니고 장기로 묶어야 하는, 그것도 개인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연금자산을 그렇게 운용해준다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들을 솔직히 우롱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의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 후 여유자금이 있을 때만 넣으면 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연금저축계좌 개설 후 넣고 싶으면 넣고, 안넣고 싶으면 안넣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만을 원한다면 400만원까지 넣고, 올해는 여유자금이 없다면 넣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 40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은 언제든지 세금 불이익 없이 중도 인출할 수 있으므로 여유자금이 있을 때는 40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매달 약정한 일정금액을 넣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납부유예(3회제한, 1회에 12개월)를 할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 합쳐서 총 1,8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고,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IRP계좌는 700만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과 IRP 합쳐서 700만원 한도) 급여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 연금저축계좌만 개설했을 때

급여
(종합소득)
세액공제
한도
세액공제율 최대
세액공제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400만원 16.5% 66만원
5,500만원
~1.2억원
400만원 13.2% 52.8만원
1.2억원
초과

(종합소득
1억원 초과)
300만원 13.2% 39.6만원

 

▶ 연금저축계좌와 IRP(개인형퇴직연금) 모두 개설했을 때

급여
(종합소득)
세액공제
한도
세액공제율 최대
세액공제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700만원 16.5% 115.50원
5,500만원
~1.2억원
700만원 13.2% 92.4만원
1.2억원 초과
(종합소득
1억원 초과)
700만원 13.2% 92.4만원

 

3. 수수료가 적은 ETF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수수료가 적다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수익률이라면 수수료가 조금이라도 적은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적립해나가야 노후에 튼튼한 연금을 구축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덩어리가 커지면 연 0.5%의 수수료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5억x0.5%=250만원, 10년이면 2,500만원)

 

ETF는 상장지수펀드로 운용사가 설정해놓은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으로 움직이는 펀드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일반펀드에 비해 훨씬 저렴합니다.

 

일반 펀드가 기준가나 환매 등 펀드 운용상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반면, ETF는 주식처럼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점이 있습니다.

 

물론, 수익률이 높은 좋은 펀드라면 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30년이라는 장기로 봤을 때는 결국 시장수익률을 따라가는 지수 추종 ETF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펀드보다 ETF가 수수료가 최소 0.5%이상 적을 것입니다.

 

4. 해외투자시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을 벗어나 미국과 중국 등 해외국가에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스타벅스, 버크셔헤서웨이, 비자 등 일일히 나열하기 힘들만큼 전 세계적인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계좌를 개설해 이들 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이들 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외 직접투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22%를 내야하고, 해외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펀드나 ETF를 일반계좌에서 운용할 때는 매매할 때마다 배당소득세 15.4%를 내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 이러한 해외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나 ETF에 투자하면, 전체 운용기간 동안의 수익과 손실을 상계하여 순수익에 대해서 연금소득세(3.3%~5.5%)만 내면 됩니다.

 

(다만,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연 수령액이 1,200만원(월100만원)을 넘으면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개인연금 중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차이, 비교,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 중 어느것이 좋은지에 대한 정보도 넘쳐나고, 논쟁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100세 시대에 돈 걱정 없이 여유롭게 살기 힘든 만큼 개인연금은 반드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세금혜택까지 주면서 제발 가입해서 노후대비를 스스로 하라고 장려하는 것이구요.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 높은 수수료를 떼먹는 금융회사들이 존재하는 것이지, 개인연금제도 만큼은 정말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무쪼록 저의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판단에 도움이 되셔서 멋진 노후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출처 : 미래에셋대우)
국내상장 해외ETF중 하나인 TIGER나스닥100 ETF(출처 : TIGER ETF)

 

증세 옹호 버핏, 납세는 최대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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