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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의 종류 :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보험,일반연금보험,변액연금보험), 세액공제

ㅣ굴굴ㅣ 2019. 10. 1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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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퇴직연금과 더불어 노후를 지켜줄 세번째 연금인 개인연금.

 

연금은 내 몸이 더이상 노동을 하기 힘들 때, 일을 하지 않아도 매월 꼬박꼬박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수단으로,

 

①공적연금인 국민연금

②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연금

③개인스스로 노후대비할 수 있는 개인연금

으로 구분됩니다.

 

개인이 가입하고 관리하는 개인연금오랜 기간동안 가입해야 하기에, 상품 가입에 신중에 신중을 더 하셔야 합니다.

 

또한 젊을 때 가입할 수록 오랜시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반면, 장기간 돈이 묶여야 하기 때문에 절대 해지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다짐 또한 절실히 필요합니다.

 

(미래에 해지할 것이라면 차라리 가입 안하는게 더 나은 상품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연금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등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연금에 대한 세금. 연금소득세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개인연금도 기본적으로 연금으로 수령시(연금수령시) 소득세 中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개인연금에 대한 세금혜택. 세액공제 or 비과세

하지만 개인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도 부족한 노후자금에 대해 개인 스스로라도 노후대비를 하라고 국가에서 장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세금혜택을 통해 개인은 스스로 노후대비를 할 유인이 생기고, 국가는 다가올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국가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혜택은 매년 납입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형태가 있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시 비과세를 해주는 형태가 있습니다.

 

개인연금의 종류. 연금저축과 연금보험(과세방법에 따라 구분)

세금혜택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개인연금은 크게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즉, 개인연금은 세금의 부과시점에 따라 크게 연금저축연금보험으로 구분되는데요.

 

원금보장 여부에 따라 다시 보험, 펀드 등으로 구분됩니다.

 

1. 연금저축 : 세액공제 O, 연금수령시 과세

  1)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 원금 보장

  2) 연금저축펀드 : 원금 비보장

 

2. 연금보험 : 세액공제 X, 연금수령시 비과세

  1) 일반연금보험 : 원금 보장

  2) 변액연금보험 : 원금 비보장

#국민연금 - 1단계
#퇴직연금 - 2단계
#개인연금 - 3단계
연금저축
(세제적격)

세액공제 후
연금수령시 과세

(중도해지시
세무상 불이익)
연금보험
(세제비적격)

연금수령시
보험차익 비과세

(세액공제
혜택 없음)
원금
보장형
원금
비보장형
원금
보장형
원금
비보장형
연금저축
보험
연금저축
펀드
일반
연금보험
변액
연금보험

* 2018년부터 연금저축신탁 판매중지에 따라 신규가입은 불가능(단, 기존 가입자는 계속 납입,유지 가능)

 

이와 같이 우리가 매년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연말정산때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상품은 연금저축입니다.(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보험은 연말정산때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대신 연금수령시에는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됩니다.

 

* 연금저축(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 납입하는 해에 세액공제, 연금수령시 세금 부담

 

* 연금보험(일반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 납입하는 해에는 세액공제를 못받고, 연금수령시 보험차익 비과세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연금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중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에 대해 장단점, 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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