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 수익에 건보료 부과, 그래도 ISA계좌의 장점을 더 활용해야
- Etc
- 2020. 12. 17. 20:15
시간이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어느덧 202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ISA계좌의 만기가 도래하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저는 2020년이 시작하면서 ISA계좌를 개설해서 아직 만기까지 2년 더 남았습니다.
ISA계좌, 당근만 주다가 갑자기 채찍을
원래 올 초에 가입할 때만 해도 의무가입기간이 5년이었는데 2020년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2021년부터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3년후에도 ISA계좌를 더 활용하고 싶다면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5년이 지났어도 좀 더 활용하고 싶다면 ISA 계약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목돈이 필요해서 중간에 ISA를 해지하더라도 다시 재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단, 총 불입금액 1억원 한도 내에서입니다.
물론... ISA제도가 조금씩 조금씩 매년 손을 봐서 내년엔 또 어떻게 좋은쪽 또는 안좋은쪽으로 바뀔 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좋은 쪽으로 바뀌었지만, 안좋은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ISA계좌 실현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여기에 건보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블로그에 방문해주신 한 분께서 기사를 공유해주셨습니다.)
실제 건보료가 어떻게 부과될 지는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어쨌든 건보료가 여기저기 치고 들어오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ㅎㅎ ISA의 분리과세 혜택은 확실히 크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다만 ISA계좌 만기금액의 연금계좌로의 전환 허용이 큰 세제혜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ISA계좌는 활용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저의 생각을 답글로 말씀드렸던 내용을 복붙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소식이 있었는지 오늘에서야 알았네요, 제도가 예기치 않게 자꾸 바뀌는 것 같아 혼란스럽긴 합니다.
일단 "ISA계좌에서" 매년 2,000만원씩 5년동안 불입하고, 만기시점에 산정한 가입기간동안의 총 차익이 3,000만원이라면, 3,000만원 중 200만원은 비과세하고 2,800만원에 대해 9.9%로 분리과세하고 과세가 종결됩니다.
"일반계좌에서" 매년 2,000만원씩 5년동안 불입하고, 5년 후 총 차익이 3,000만원이라면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됩니다.(세율은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기존에는 이렇기 때문에 개인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ISA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ISA계좌의 세제혜택은 유지가 되지만, 기존에는 ISA계좌에서 분리과세되던 2,800만원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건보료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이 분리과세되는 2,800만원 전부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 2,800만원중 1,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건지 기사 내용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ISA계좌로 5년만기, 원금 최대 1억원으로 총 얼마만큼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00만원을 초과하는 분리과세되는 수익금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한다면 얼마정도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다만 기사처럼 120만원 세금 절약하고 85만원 건보료로 토해낸다는 것은 약간 과장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실현하는 수익이 다를 것이고 종합소득세율도 다를텐데요...)
어쨌든 요새 건보료가 안튀어나오는 곳이 없는 것 같네요... 굳이 잘 갖춰놓은 ISA까지 이렇게 건드려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희망적인 것은, 저는 ISA를 분리과세 혜택을 보고 가입한 것은 아닙니다. ISA계좌 만기금액을 전부 연금계좌로 전환할 수 있게 바뀌고서 바로 가입을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ISA계좌를 5년간 매년 2,000만원씩 불입하면 원금 1억원이 되는데, 여기에 수익금 약 2,000만원이라 가정하면 만기에 1억2,000만원이 됩니다. 이를 전액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이중 300만원에 대해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것이고 나머지 1억 1,700만원은 세액공제 받지 못한 원금이 되어 언제든지 (세금 불이익 없이)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이 원금이 10년~20년~30년 굴러가서 붙은 수익금액은 추후 55세 이후에 '연금수령'시 5.5%~3.3%의 연금소득세만 부담하게 되는 엄청난 세금혜택이 있게 됩니다.
결국 55세 이후, 지금까지 굴러온 원금 먼저 꺼내쓰고, 국민연금을 같이 쓰면서, 다음에 퇴직연금을 조금씩 꺼내 쓰고, 그것도 다 쓰면 그다음엔 이 연금저축계좌에 있는 금액들을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꺼내쓰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쓰고보니 너무 복잡하게 쓴 것 같습니다... 다 지우고 결론만 쓸까 하다가 그래도 생각해볼만한 논의거리같아서 답글을 드립니다.^^
더이상 안좋은 쪽으로는 뉴스가 안나왔으면 좋겠네요...ㅎㅎ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년 만기 ISA 세 가지 활용법
연금과 관련하여 좋은 글들이 많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라는 사이트인데 원래 '행복한 은퇴 발전소(행은발)'이었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들어가보니 이름이 바뀐것 같네요^^ 유익한 내용의 읽을거리가 정말 많은데 만기 ISA 계좌 활용에 대해 잘 정리된 글이 있어 PDF링크를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PDF기준 44~45페이지를 보시면 2021년에 만기가 도래한 ISA계좌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설명돼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1년 초순부터 적용되게 되는 혜택들입니다.
- 내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고 싶다(연금계좌 이전)
- 당장은 목돈이 필요해 해지하지만, ISA는 다시 가입하고 싶다(해지 후 재가입)
- 당장 필요하진 않지만 몇 년 내에 목돈이 필요하다(만기연장)
인덱스투자는 개별주식처럼 불꽃같은 화려한 상승을 볼 수 없는 만큼(물론 밑으로 박살나는 경우도 볼 수 없지만), 아~주 길~고, 재미는 부족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빨리 벌려고 감정적으로 투자하다가 박살나보고, 다음엔 안그러겠지... 하다가 또 깨져보면서, 절대 원칙없이 감정적으로 투자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대한 단순하게, 최소의 상품으로, 최대한 분산하고, 한 해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시장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덱스투자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절대로 시장수익률을 초과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세계좌 활용이 여기서 빛을 발한다고 생각합니다. ISA계좌 같은 절세계좌에 혜택을 많이 주어서, 부동산으로 몰린 돈이 노후준비, 금융상품에도 많이 몰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기업에 돈이 들어가고 우리나라가 더욱 더 발전하고, 부동산도 안정돼서 집도 사고 결혼도 늘고, 아이도 많이 낳으려고 하게 되지 않을까요?(갑자기 급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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