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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세액공제 받지 못한 금액'의 극대화

ㅣ굴굴ㅣ 2021. 3. 1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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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현재 개편된 ISA제도와 관련하여 디테일하게 잘 정리된 기사가 있어 공유드립니다.(맨하단) ISA계좌에서 주식투자도 허용해주고, 여러가지 유연성이 많이 생기니, 각종 금융기관들에서 다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홍보때문에 가입하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연금계좌를 통해 절세효과를 누리는 투자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이라면 요 ISA계좌 역시 눈여겨 보실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현재 ISA제도에 대해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제혜택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이를 초과한 금액은 9.9%로 분리과세됩니다. 이자소득은 말 그대로 예적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이고, 배당소득은 배당금, 분배금뿐만 아니라 펀드,ETF등의 매매차익까지 포함합니다. '200만원까지 비과세'에서 이 200만원은 손익을 통산한 금액입니다. 가령 A ETF에서 400만원 이익, B ETF에서 100만원 손실이면, 400만원-100만원=300만원이고, 이 3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200만원을 초과한 100만원에 대해 9.9%의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다만, 국내주식형 상품은 아직까지는 매매차익에 대해 애초에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해외주식형 상품 등 다른 상품의 손익과 통산하지 않습니다.

 

2. 만기

만기는 5년(서민형은 3년)이지만, 이번에 개편되고서 일반형도 5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3년이 지나서 해지하고 싶으면 해지해도 세제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즉, 의무납입기간은 이제 3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또 만기가 도래했더라도 원하면 계약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거나, 급한 돈이 필요해서 중도 해지를 했더라도 바로 다시 가입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3. 납입한도

기존에는 무조건 1년에 최대 2,000만원까지만 납입 가능했고, 이 한도를 해당년도에 못채우면 그냥 그 한도는 못쓰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만약 올해 2,000만원 한도 중 1,500만원까지만 납입했다면 다음년도에는 전년도 한도 500만원을 포함해 최대 2,5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자금사정상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이 넣을 수 있다면 올해 한도를 내년에 사용할 수 있게 된 샘입니다.

 

4.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

ISA계좌의 만기자금을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or IRP계좌)로 이체하면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이때 이 만기자금은 ISA계좌내에 있는 상품들을 청산하고, 위에서 언급한 200만원까지 비과세, 이를 초과한 부분은 9.9%로 분리과세되는 이 세금 정산까지 끝난 예수금 상태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만기자금인 예수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이체금액의 10%(최대 300만원)에 대해 13.2%(or 16.5%)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만약 3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고 싶다면, ISA계좌의 만기자금(예수금)이 최소 3,000만원은 넘어야 합니다.(3,000만원x10%=300만원)

 

이 연금계좌로의 이체라는 제도가 생긴 덕분에 ISA계좌의 가치가 매우 높아졌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가령 ISA계좌의 만기 자금이 7,000만원이고, 이를 모두 연금계좌로 이체한다면, 300만원에 대해서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것이고 나머지 6,70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 됩니다.

 

연금계좌에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재원이 인출되는데, 1번재원은 언제 어느시점에 인출하더라도 과세되는 것이 전혀 없으면서도 세금혜택이 매우 큰 연금계좌 안에서의 시드머니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1번재원을 극대화하는 것이 먼 훗날 연금계좌에서 인출의 단계에 들어섰을 때 매우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번재원 : 세액공제 받지 못한 금액

2번재원 : 퇴직금 재원

3번재원 : 세액공제 받은 금액

4번재원 : 운용수익

 

이 1~4번재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다른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금계좌 인출순서(연금저축계좌 인출, IRP계좌 인출), 연금수령 개시 세금

- 퇴직연금 수령 방법 및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DB형, DC형, 연금수령, 연금외수령)

 

5. 3년마다 재반복

여유가 된다면 3년마다 ISA계좌의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겨놓고, 다시 ISA계좌에 재가입하여 다시 3년후에 만기금액을 연금계좌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1번재원(세액공제 받지 못한 금액)을 쌓고, 이를 시드머니로 삼아 연금계좌에서 절세혜택을 받으면서 ETF등을 굴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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