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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연금저축계좌 만들어주고 ETF 모아주면 좋은 점. 증여세 절세 방법

ㅣ굴굴ㅣ 2021. 5. 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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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벌써 연금저축계좌를?

어린이 날이나 생일 선물로 자녀에게 주식을 선물하는 문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주식을 사주어 오랜 시간 갖고 있으면 금액이 불어나 자녀의 자산형성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함인데요. 이렇게 자녀에게 주식을 사줄 때, 만약 개별 주식이 아닌 펀드나 ETF를 사준다면, 자녀에게 일반계좌가 아닌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주어 여기에 펀드나 ETF를 사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이름에 '연금'이 들어있어서 '오랬동안 꺼내지 못하는 계좌',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는 계좌', '당장 지금 쓸 돈도 부족한데 노후준비를 위한 계좌는 무슨' 과 같이 많은 오해를 받는 계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는 아주 유용한 '절세 계좌'입니다. 불입시 세액공제를 해주고, 이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이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을 인출할 경우에만 약간의 제약이 있을 뿐,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들은 언제든지 아무런 제약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무슨 벌써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주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연금저축계좌야말로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증여세에서 최대한 자유로우면서도 유의미한 자산을 형성하게 해줄 수 있는 자녀들을 위한 계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녀에게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주면 좋은 점

1. 연금저축계좌 안에서의 거래는 과세되는 것이 없다. 이로 인해 복리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하다. 

'일반계좌'에서 주식이나 ETF, 펀드 등을 거래하면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물론 국내상장주식이나 국내주식으로 구성된 ETF, 펀드의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매매차익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에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세율은 22%(지방소득세 포함)이고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즉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와 같은 분류과세 방식입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주식이나 ETF, 펀드 등을 거래하더라도,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해 일단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때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만 낮은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이를 과세이연, 저율과세라고 합니다. 참고로 '세액공제 받지 못한 금액'은 언제 인출하더라도 전혀 과세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녀의 일반계좌가 아닌 연금저축계좌 안에서 돈을 운용한다면, ETF를 매도하거나 분배금을 받더라도 15.4%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지 않고 매매차익 전액과 분배금 전액이 세전으로 계좌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ETF를 매도하여 매매차익이 100만원이 났다면, 일반계좌에는 배당소득세 15만 4천원이 원천징수되고 84만 6천원만 계좌에 들어오게 되는데, 연금저축계좌는 100만원이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15만 4천원만큼 재투자하게 되면 복리효과를 더 크게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가 유리합니다.

 

 

 

2. 연금저축계좌에서 언제든지 인출하더라도 운용수익을 제외하고는 세금불이익 없이 인출할 수 있다. 

간혹 연금저축계좌에 돈을 넣으면 뺄 수 없으므로 함부로 돈을 넣으면 안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약간 오해가 있는 생각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이 계좌에 돈을 불입하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해줘서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이 있는 계좌인데요. 여기서 기본 전제는 '소득이 있어 납부할 세금이 있어야' 세액공제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아직 소득이 없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에 돈을 불입해도 당연히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낼 세금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소득이 없는 자녀의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원금은 모두 '세액공제 받지 못한 금액'이 되고, 이는 아무런 제한과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원금에 붙은 '운용수익'을 인출시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만 55세 이전에 인출시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수령'시에는 5.5~3.3%이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자녀의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의 세금 문제는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불입시 세액공제 받지 못한 금액 : 언제든지 인출하더라도 전혀 과세되는 것이 없음. 대부분 자녀들은 소득이 없어 내는 세금이 없으므로, 연금저축계좌에 불입된 금액음 모두 '세액공제 받지 못한 금액'이 됨.

 

- 불입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 : 대부분의 자녀들은 소득이 없을 것이므로 애초에 '불입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없음.

 

- 투자한 상품의 운용수익 : 만 55세 이전에 운용수익 부분을 인출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고 분리과세로 종결됨(종합소득에 합산되지는 않음). 만 55세 이후에 운용수익 부분을 인출시 5.5~3.3%의 연금소득세가 과세됨.

 

3. '세액공제 받지 못한 금액'은 추후에 자녀가 소득이 생겼을 때 '납입년도 전환특례제도'를 통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해주었지만, 소득이 없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들은 추후 자녀가 성장하여 소득이 생겼을 때 세액공제를 받도록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납입년도 전환특례제도' 덕분인데요. 물론 자녀가 소득이 발생했을 때에도 연금저축계좌에 세액공제 한도까지(또는 초과하여) 불입한다면 이런 전환이 필요없겠지만,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일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하면 불입없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될 것입니다.

 

이러한 연금저축 납입년도 전환특례제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3에 구체적인 조문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이러한 전환특례제도를 이용하려면 연금저축을 가입한 금융사에 연말정산 시기에 전환특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118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①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의3을 적용할 때 그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제40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이 경우 전환을 신청한 금액은 그 신청한 날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전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자녀가 성장했을 때 증여세나 상속세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 당장 지출해야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자녀의 재산형성을 위한 자금까지 계획하는 것은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막상 노후가 되었을 때 상당 수준의 재산이 형성된다면, 이를 자녀에게 증여할 시 증여세가 상당히 많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현재 기준으로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꽤 많은 증여세를 내야할 것입니다.

 

때문에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매달 얼마씩 연금저축계좌에 돈을 불입해주고, 인덱스ETF같은 상품들을 매수해주면, 자녀가 성장했을 때 꽤 유의미한 자산이 형성돼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부동산 정도의 사이즈를 증여한다는 마음으로 자녀가 아주 어렸을때부터 인덱스 ETF를 꾸준히 많이 사준다면, 자녀가 30대, 40대로 성장했을 때 꽤 유의미한 자산규모로 성장했을거라 생각합니다.

 

현행 세법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10년에 2,000만원까지는 증여시 비과세이고, 증여재산가액에서 이 2,000만원을 뺀 금액이, 즉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이면 증여세율이 10%입니다. 따라서 1억 2천만원을 자녀에게 10년동안 나누어 불입해주면(즉, 1년에 1,200만원, 한달에 100만원씩 불입해주면), (1억 2천만원-2천만원)x10%=1천만원의 증여세만 내게 됩니다. 1억 2천만원은 계속 시장수익률만큼 굴러가 점점 커지지만, 증여세는 1천만원정도만 내면 되므로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매달 100만원씩의 불입이라는 가정은 가정이 너무 쎘습니다. 한달에 자녀 계좌에 100만원씩 불입하는 것은 젊은 가장이라면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물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주식이나 펀드, ETF등을 증여해서 자녀의 자산도 형성해주고 증여세도 줄이는 방법은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고, 또 일반계좌에서 실행해도 증여세 절세효과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장해서 이 금액 중 일부를 인출하려고 할 때, 일반계좌에서 수익 실현 후 인출하려고 하면, 수익 실현시 15.4%의 세금이 떼지는 반면,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수익을 실현해도 일단 과세되는 것이 없고, 돈을 인출하더라도 '운용수익' 부분이 아닌 '세액공제 받지 못한 금액'이 먼저 인출되고 이 부분은 과세되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 활용도가 매우 강력할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제 몇 달 후면 예쁜 딸 아이가 태어날 예정입니다. 아직 아빠가 된다는 것이 실감되지는 않지만 하루하루 만날 날이 다가올 수록 기대되기도 하고, 어떻게 키워야 현명하게 키울 수 있을지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이름을 지어주면 출생신고 후, 육아의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보험, 은행, 증권 계좌 개설 등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셋팅해주고 싶습니다. 아이와 하고 싶은 것도, 사주고 싶은 것도, 데려가고 싶은 것도 많아 지출이 현재보다 훨씬 커지겠지만, 월급에서 미리 떼서 아주 소액이라도 무조건 꾸준히 불입해주면, 아이만큼은 자신도 모르게 흘러간 시간이 복리효과를 만들어준다는 것을 젊은 시절에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https://esef.tistory.com/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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