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개의 연금계좌 키우기(연금저축계좌, IRP계좌, DC형 퇴직연금)
- Etc
- 2019. 11. 14. 19:38
매달 20일경 월급이 들어오면 저는 가장 먼저 연금계좌부터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마치 공무원들이 소득에서 연금 먼저 떼는 것처럼.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대비가 한참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연금계좌는 총 세가지입니다.
- 개인연금(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IRP계좌)
- 퇴직연금(DC형)
연금저축과 IRP의 세금혜택
개인연금계좌와 IRP계좌는 두 계좌 합쳐서 연간 1,8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합니다.
불입에 한도가 있는 것은 대부분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세금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한도가 없다면 국민들이 세금혜택을 왕창 받아가 세수가 부족해지겠지요^^)
어떤 세금혜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납입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개인연금은 불입액 400만원을 한도로 13.2%를 세액공제 해주고, IRP는 개인연금을 포함하여 불입액 700만원 한도로 13.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즉, 개인연금에 400만원까지 불입하면 52.8만원을 연말정산때 돌려주고, IRP에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92.4만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줍니다.
물론, 개인연금과 IRP 합쳐서 최대 700만원까지만 세금혜택을 줍니다.
또한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면 16.5%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2. 연금계좌, IRP계좌에서 운용하는 상품에 대한 매매차익 비과세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에서 펀드나 ETF를 운용하다가 수익이 나서 매도를 해도 그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계좌에서 매매차익이 나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생각하면 큰 세금 혜택입니다.
그리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나이에 따라 5.5%~3.3%의 연금소득세만 부과됩니다.
즉, 개인 스스로 노후준비를 유도하기 위해 과세를 이연해주고, 저율로 과세해주는 것입니다.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해주니 그 금액만큼 추가로 투자하면 눈덩이를 더 빨리 굴릴 수 있겠죠?
연금저축과 IRP의 장점
이러한 연금저축과 IRP의 장점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령나이에 따라 3.3~5.5%의 아주 낮은 세율로 과세(저율 과세)
2) 세액공제된 금액만큼 재투자하여 복리 극대화 가능
3)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나 ETF를 일반계좌에서 운용시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는 반면, 연금저축계좌나 IRP계좌에서 운용시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되어 그 금액만큼 재투자하여 복리 극대화 가능
4) 연금저축계좌 400만원 초과 납입분에 대해서는 상품을 운용하다가 중도에 팔고 인출하더라도 전혀 불이익이 없음.
즉, 중도인출이 자유로움
5)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 모두 납입에 강제성이 없음. 여윳돈이 있으면 넣고 없으면 안넣어도 됨
6) 세액공제된 부분까지 인출시 더 큰 세부담을 해야하므로 반강제적으로 장기투자가 가능
해외에 투자하는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
국내주식펀드와 국내주식ETF는 굳이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법상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와 ETF 매매차익은 비과세인 반면(일반계좌든 연금계좌든),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에서 투자시 매매차익은 비과세이지만 향후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되어 오히려 세금 측면에서는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해외주식펀드와 해외주식ETF의 경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반계좌에서 해외에 투자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에서 해외에 투자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되고 향후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일반계좌 | 연금저축계좌 IRP계좌 |
국내주식펀드 국내주식ETF |
매매차익 비과세 |
매매차익 비과세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과세 (3.3~5.5%) |
해외주식펀드 해외주식ETF |
매매차익 15.4% 과세 |
매매차익 비과세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과세 (3.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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